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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chitect Y Jan 20. 2017

건축가의 역사 읽기 IV 근현대사

다섯번째. 한국전쟁 그 후(전쟁 후~516쿠테타) 1/5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는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갔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일시 철수하였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전력으로 다시 이땅에 밀려들어 오게 되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재진주의 명분뿐 아니라 영구주둔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조건 하에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남한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휘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한미군은 평화의 수호를 한반도 주둔의 최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韓美相互防衛條約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특히 다음의 4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도 자유자재로 자신의 병력을 이 땅에 주둔, 배치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은 이같은 자유로운 주둔권과 함께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각종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주한미군 주둔의 주 목적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의 수호라기보다 중국대륙진출을 위한 안정된 교두보의 확보에 있다. 

미국이 1960년대까지 일관되게 추구한 중국봉쇄정책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베트남과 남한은 미국이 중국대륙진공을 꾀하기 위한 확보 가능한 유일한 육로였다. 

그만큼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대통령은 1950년 7월 12일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大田協定대전협정(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미군에게 위임하였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협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협정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1953년 8월 3일 이승만-덜레스(John Foster Dulles) 공동성명에서 「UN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UN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발표했다.

이어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UN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재 확인 했다.

1954년 11월 17일 한국외무장관과 주한미군대사사이에 체결, 공표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합의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2항에 UN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UN사령부 작전통제(Operation command)하에 둔다라는 명시에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는 한국 내에서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군사위원회」의 대표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었다. 

이렇게 하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의 허락 없이는 한국군의 사소한 부대 이동도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국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작전권」은 「소유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군대없이는 주권 자체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군대는 한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냈던 Richard Stilwell 리차드 스틸웰은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상황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고 해결되어야 할 분단체제를 제도화 하고 있는 휴전협정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에관한 어느것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뚜렷히 입증된다. 

미국은 남한을 군사적으로 확고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무력 증강과 전쟁대결 정책을 고수하여 나갔다. 

1954년 7월에는 한국군을 육군 66만1천명 해군 1만6천명 해병대 2만7천명

공군 1만6천명으로 총 72만 규모로 대폭 증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합의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를 근거로 최신형 전투기와 각종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였으며, 외부로 부터의 군사장비 반입과 병력 증강을 금지하고 있는 휴전협정의 군비축소 조항의 준수를 파기한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당시 북한은 전체 국가예산의 2~3%만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1958년 경에는 중국군마저 완전히 철수시켰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미국의 군비증강 정책은 명백히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전쟁대결 정책의 고수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남한 민중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억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정치적 억압은 시종일관 공산주의 세력의 격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 지게 되었으며, 이승만 정부는 애국적 민중들의 항거를 억압하기 위한 기발하고 희안한 갖가지 억압 장치들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우선 사상경찰의 수를 두배 이상 늘렸으며 1955년 7월에는 사상결찰의 보조기구로 47,000명의 自衛消防團자위소방단을 조직하였다. 

모든 국민들은 경찰에 등록하고 통행증을 휴대토록 하였고 학생들은 이름과 학교명이 새겨진 명찰을 반드시 부착토록 하였으며 모든 세대주는 대문앞에 동거인의 이름을 모두 새긴 문패를 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5년 3월 14일에는 미 군정이 1946년 11월 23일 미 군정당국은 군정법령 제55호로 제정한 政黨登錄法정당등록법을 발동하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불교단체를 비롯한 봉사, 학문, 여론조사 단체 등 17개의 사회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1955년 7월 15일에는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미국의 원조에 있었으나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이 남한 땅에 쏟아 부은 원조액은 총 31억 달러를 넘었지만 사실 이 액수는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파괴한 남한 재산의 총액에 불과하다. 

그나마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과 군사원조가 대부분이었다. 

또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댓가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뺏어갔다. 

1952년 5월 24일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원조제공자인 미국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된 이 위원회는 원조자금의 사용에 관해 실질적인 최고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남한정부의 예산 절반 이상이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던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남한 정부의 예산관리 및 경제정책 전반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한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으며, 미국이 추구한 전략의 핵심은 남한 민족경제의 뿌리를 뽑아 버리고 초보적인 수준의 매판자본만을 육성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것 이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일행 접견

특히 이승만정권이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한국전쟁 발발로 그 실시가 보류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발효되었다. 

이 농지개혁법은 과거의 지주계급들을 더 살찌우게 하고 농민들은 완전히 노예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과 밀착되어 있던 일단의 매판자본가들은 미국의 원조물자에 기생하여 三白産業삼백산업이라 불리던 면방직, 설탕업, 밀가루 제조업 등에 투자하여 면화, 설탕원료, 밀 등 값싼 원조물자를 독점적으로 불하받아 가공판매함으로써 순식간에 시장을 석권함과 동시에 탄탄한 재벌로 성장하여 갔다. 

농민들은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 들었다. 

그러나 도시는 이미 실업자들로 넘쳐 나고 있었으며 넘쳐 나는 실업자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한사회는 점차 저임금구조가 정착되어 갔다. 

이것은 미국의 원조정책으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운명이었으며 또한 미국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농지개혁법_조선일보

미국은 남한에 원조를 제공함으로 원조를 통해 한국군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필요한 군사적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었고 원조의 개척자적 역활 덕분에 남한을 자신들의 잉여상품을 팔아먹는 안정된 시장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의 원조물자 공세에 떠밀려 국내의 많은 원료생산(목화, 밀 등)이 완전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또한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고 그에 따라 농업생산에 대한 투자가 빈약해 짐으로써 식량생산 역시 날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남한 정권을 적당히 매수하고 협박함으로써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기들 상품에 충분한 이윤을 붙여 팔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민의 몰락은 실업자를 대규모로 양산해 내었고 이는 장차 진출하게 될 미국 독점자본에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초과이윤을 안겨다 줄 터전이 되었다. 

대량실업은 우리 민중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저임금을 바탕으로 초과이윤을 노리는 자본가의 눈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던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원조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기생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자들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적에는 鬼畜英米귀축영미(영국과 미국을 귀신과 가축 같은 놈들이라 비하하는 말)를 외치며 한결같이 열렬한 반미투사로 활약하던 친일파들이었다. 

남한을 점령한 점령군 미군은 이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 주었다. 

이들에게 미국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천생의 은인이었기에 미국의 존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되었고 이같은 반역자들의 반민족 행위는 대를 이어 그들의 후예들에게 고스란이 계승되어 갔다. 


*大田協定대전협정(정식명칭은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미군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 군법회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한국인이 미국군대와 미국인에 가해행위를 저질러 미군이 한국인을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헌에 체포하여 인도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침공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미국군대와 미국 기관에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으며, 지방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군법회의는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안을 협정함.

①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②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며, 

③ 한국정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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