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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수 4일 만인 주말에 각하 결정 통지가 왔네요

4일 만에 사건 파악이 될 정도로 빠른데 사건 많다고 고통받을 이유가?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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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을 공개하는 건 피고소인 입장에 대한 다소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국가 공무직이나 정치인 등 공개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8세 자녀에게 65억의 집을 사준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자칫 아동에 대한 잘못된 가치의 형성 등으로 정서 학대로 이어질 우려에 의해, 이런 부모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 사실을 일부 공개했었죠.


용산이던가 중구던가 경찰에 접수된 해당 고발 사건은 경찰청 본청으로 갔고, 경찰청 본청 아동수사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 제출하니, 제 주소 확인이 안 된다는 다소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로 알림을 보냈으며, 검찰에 접수된 4일 만인 오늘 토요일 낮에 또 느닷없이 카톡으로 각하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카톡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친구 추가하면 고소나 고발, 피고소 사건 결과를 알려주긴 하나, 주말 토요일에 이런 카톡을 보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사건 접수 4일 만에 바로 각하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아, 검찰은 본인들 입지를 위한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다소 정치적 집단이 아닌가,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든 검찰에 사건 접수 4일 만에 각하가 되는 초고속 결정이 나왔으니, 저도 곧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유도 정보공개해서 항고하던가 해야겠죠. 경찰의 각하 송치 의견서를 정보공개 청구해 아직 받아보기도 전에 검찰이 각하라.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도 오류가 떠서 검찰이 따로 전화해 입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은 이상한 일 투성입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사안으로 진선미 의원을 고발했을 때 수사관이 아동복지법 상 정서 학대 성립을 위한 여러 조건을 저에게 물었고 제가 제대로 답을 못해 오는 17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각하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4일 만에 그것도 다들 쉬어야 하는 주말에 굳이 카톡으로 각하 결정을 알려야 하나 싶네요.


수사관은 모든 국가 기관이 아무 문제 없이 검색되는 제 주소를 몰라 통지서를 촬영해 문자로 사진 송부하며 결과를 알리고, 정보 공개 청구 때는 오류라면서 개인 전화로 따로 입금을 요구하고, 검사는 사건 접수 4일 만인 주말 토요일에 각하 결제를 한다라. 검찰이나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절차위반은 이골이 났어도 여전히 불쾌하고 피곤합니다.


모친 교통사고 건도 불송치라 이의신청서를 냈고, 모친 응급실 의사 상대 민사 사건도 지체 돼 빨리 해달라 탄원하고, 예술인 지원금 신청하고, 저를 계속 고소하는 여성 재판에 준비서면 내고, 고소에 대한 항고에, 그 밖에 수 건의 민원까지 작성하고 정리하고, 이번 주는 내내 바쁘게 주말도 보내겠군요. 그렇다고 검사도 주말 근무 생색을 이렇게 내다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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