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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시스템 오류라면서 수수료를 따로 받았는데

다시 화면에 수수료를 요구하네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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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없음.png
추가 수수로 300원.png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 차 다시 포스팅을 합니다. 방금 카톡으로 각하 결정을 알린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한 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하였고, 검찰은 앞서 언급했듯 사건을 받자마자 4일 만에 각하를 결정해 토요일인 오늘 저에게 카톡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사건은 수사 기관이 각하 의견이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있어서, 각하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부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각하 결정이 나올 줄을 몰라서 검찰청에 경찰의 각하 의견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지난 3월 13일에 결과를 보려고 하니, 아무런 조처 없이 공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시스템에 오류가 떠서 수수료가 표기 안 된 거라면서 저에게 따로 계좌번호를 불러줘서, 바로 300원을 입금했으며, 담당 검찰 직원도 입금을 확인을 했고, 곧 공개한다고 했더랬습니다.


수수료를 입금하더라도 정보 공개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되므로 다음 주 월요일인 업무 시간에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느닷없이 오늘 토요일에 각하 알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정보 공개 화면을 확인하니, 이번에 또다시 3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표기가 된 걸 알게 됐습니다.


애초에 검찰 직원이 600원을 입금하라고 했으면 될 텐데, 그리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수수료 표기가 안 됐다더니, 300원을 따로 입금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300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돼있으니 참 황당하네요. 따라서 수수료가 표기 안 된 정보 공개 신청서 내역서와 300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 정보 공개 홈페이지 캡처를 올립니다. 검찰청 직원과의 통화는 녹취라 어떻게 올릴 수가 없어서, 화면만 올리고,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메일 캡처도 올립니다. 검찰에 민원은 넣더라도 일단 직원에게 수수료 개별 입금 여부 및 시스템 오류 사실을 확인은 해봐야 될 거 같아서요.


시스템이야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멀쩡한 주소도 검색 안 된다고 말하는 경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4일 만에 각하를 결정하는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이상한 일만 생기면 일단 의심부터 들고, 자기들의 잘못이나 오류에 너무 담담하게 그럴 수 있다, 넘어가는 행태도 참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으면 검찰은 1도 이해 안 하고 바로 처분해 버릴 테니 말이죠.


본인들의 잘못이나 오류에는 <그럴 수 있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안 된다> 잔인하니,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이 십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독 검찰과 경찰에만 이런 오류가 많은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덕분에 지난 8년 간 4번의 기소와 3번의 무죄를 받게 한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방금 올린 포스팅에 제 집 주소가 공개돼 삭제하고 다시 올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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