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올린 캡처가 잘려 올라가서 다시 올려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연도는 2014년이고, 따라서 제가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 도로명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통지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부 시행이야 미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제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도로명이 아니거든요.
즉 2014년 전후 국가 시스템이 도로명으로 바뀌고서 조작됐다, 이게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제 집 주소, 제 사업장 주소, 제 부모님 주소, 심지어 제 동료 가족은 1994년인가 이후 경기도 일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아무 연고 없는 도봉로 157길? 그 주소에 사업장을 만들고 둔다는 건 불가능하며, 제가 실제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를까, 사업을 하는데 통지가 다른 주소로 계속 가도록 둔다는 것도 불가능해 이건 조작 맞습니다만, 국세청은 오류라고 딱 잡아떼면서 그래서 손해 본 게 있냐,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