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교통사고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검찰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교통사고 불송치 결정 자체가 제 진정이나 고소 취지와 다소 무관하고, 피의자인 택시기사가 CCTV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한 것을 도봉경찰서가 그대로 수용해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고, 서울북부지검에 가정폭력 등 사건 진행 관련 여러 안내문이 있어 촬영해 올리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요.
사실 택시기사는 CCTV 그대로 진술을 해도 딱히 불리할 게 없었으나 정말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봐서, 숨기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하고, 그 부분을 소명해 제출했으니, 앞서 언급했듯이 추후 한번 정리해 올립죠.
그리고 모친 사망으로 부친이 모친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접수 자체를 거부해, 일단 소송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친에게 포기하고 국민연금부터 받도록 하려, 권리 포기 각서도 부친에게 받아 국민연금에 송부했는데, 이 부분도 나름 복잡해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