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계속 고소하는 여성은 재판 못 나온다 입증되네요

온갖 괴상한 변명을 하는데 반소야 연기 신청 없이 바로 제출하면 될 일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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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월 8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사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 사건 피고 여성과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로 서로 얽혀 있는 상태라, 제가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과 경찰, 고등 검찰에 있고 (무고 포함), 상대 여성이 고소한 사건 5? 6? 건 중 한 건은 제가 기소가 됐다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4? 5건? 은 모두 각하이며, 나머지 고발한 사건 1건이 현재 경찰에 있는 실정으로, 고발장에 해당 여성 본인이 본인을 특정하여 주지 말 것을 강제하였으나 저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5년 전 통화 녹취를 제공하였으므로, 스스로를 공개한 셈이 된 거죠.


심지어 5년 전 통화를 이 여성을 알기도 전인 6년 전 어느 날에 했던 통화라며 경찰이 통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성 말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일까, 행정 심판까지 가면서 고발인 공개를 요청했으나, 제가 해당 녹취를 결국 찾아내면서 고발장의 날짜가 허위라는 사실 등을 입증해 얼마 전 조서 작성하고 온 길입니다. 해당 여성이 자기 통화는 절대 녹음하지 말라면서 비밀이라고 압박하고 동의를 요청해, 녹음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몇 통의 전화가 녹음이 된 걸 찾아서 제출을 했고요.


매번 먼저 전화해서 한결같이 이 사람 저 사람 욕만 하고, 제가 호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 뭘 모른다면서 알아두라는 취지 혹은 제가 동조하지 않는 걸 보니 그 사람 편이라면서 비아냥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사람의 일부 나쁜 행동은 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욕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통화에서, 본인이 욕한 부분은 죄다 삭제하고, 제가 <그만 욕 하자, 나도 아는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호응한 부분만 그것도 날짜를 속여 제출한 증거를 경찰이 일방적으로 믿고 저를 수사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든 녹취 전체를 제출했으니 결과 기다리는 중이고요.


이 여성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십몇 년 이상을 사법 피해자 단체에서 온갖 활동을 하고 단톡에 상주하며 회원들을 고소 고발을 하는 동시에 경찰과 검사가 사창가를 다닌다는 해괴한 글을 쓰는 등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중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기괴하리만큼 실체가 없고, 형사 법정에서조차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갔고,


게다가 형사의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만 의견을 제출해 직접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뭔가 하나라도 얻기 위해 형사와 민사를 같이 시작하는 것은 통상적인데, 이 여성은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이유로 100건 가까운 형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민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저는 이게 민사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본인을 드러낼 수 없는 특수 신분 혹은 허위 신분이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상대 답변도 받을 것과 함께 민사 3건에 이른 것입니다.


2020년에 해당 여성을 상대로 처음 민사를 제기하자 2022년 상대 여성은 저에게 반소를 제기했는데, 반소로서 해당 여성이 원고가 됐으므로 결국 재판에 나와야 하므로, 그렇다면 허위 신분이 아닌가 순간 생각했으나, 해당 여성은 변론기일을 6번이나 연기한 데 이어, 첫 번째 변론기일은 불출석했고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자 하루 전 재판부를 기피하였으며, 보니까, 지난 4월 2일에 1년 만에 기피 신청이 기각됐더군요.


해당 재판이 기피 신청 등으로 무한정 연기되자, 저는 결국 이 소송을 개시했고, 내일이면 3번째 변론기일인데 첫 번째도 해당 여성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기각됐으나 불출석했고, 지난번에는 변론기일 당일에 인후염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더니, 역시 내일인 변론 기일에 맞춰 반소장을 제출할 것이니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 억지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바로 기각했더군요. 2023년 사건이므로 반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설사 이제야 하겠다고 하면 기일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반소장을 제출하면 될 일인데, <제출할 테니 연기하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온갖 괴상한 요구를 2020에 시작한 재판부는 6번을 받아들여줬고, 이 재판부는 그나마 한 번인가 받아들였다가 계속 속행을 하는 실정인데, 최악의 경우 해당 여성이 반소장 제출 등을 이유로 이 재판부 또한 기피할 수 있겠으나, 반소장이야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하면 될 일이라 기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바로 기각은 되겠지만, 며칠이라도 연기야 되겠죠. 반소장의 경우 허위 사실 소송은 소송 사기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와 달리 원고로서 출석 의무가 있어 2회 불출석 시 패소에 준하므로, 저야 손해 볼 일은 없으나, 재판 지연은 이미 5년 넘게 겪고 있어 지겹긴 합니다.


여하간, 내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재판이 있어 오후에 갈 예정이고, <이 여성은 절대 민사 재판에 못 나온다>,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크고>, <국가가 만든 인물이거나 국가 특수직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가 재판부에 주장했던 사실이 이제야 입증이 되고 있어서, 나름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나갈 거 같네요. 이게 곧 승소를 의미하진 않으나, 여하튼, <이 여성은 절대 법정에 못 나온다, 온갖 억지를 부릴 것이다, 그렇다면 왜?라는 의문이 남는다>, 제 주장은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여성이 서면에 언급한 허위 사실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여 반소 할 것이라는 건 바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될 일이니, 이 변명을 듣고 재판부가 동의하면 재판부가 이상한 거라, 당연히 재판부가 기각했고요.


여하간 이 여성은 절대 민사 재판에 못 나옵니다.


이 사건 외에, 저는 해당 여성에게 걸었거나 걸어둔 형사 고소 모두 민사로 계속 걸 거고,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 여성은 재판에 절대 못 나온다, 계속 입증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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