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한다 큰소리치더니 기피하고 도망간 상대 여성

반소장 내면 될 일을 굳이 기피하다니

by 이이진
489310853_2071957613209825_8918987714583040286_n.jpg
490210305_2071957609876492_3513234113905527323_n.jpg


4월 8일인 오늘, 저를 상대로 지난 5년간 온갖 (허위 포함) 증거를 들이밀며 심지어 본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5건? 6건? 계속 고소 고발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민사 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있다 고지하면서, 이 여성은 절대 민사 재판에 못 나온다, 재판부와 본 포스팅에 통지해 온 걸 입증하듯, 결국 오늘 재판에 불출석하고 기피신청을 냈더군요.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바로 중지가 되고,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며,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낼 수 있어, 최소 수개월은 재판이 못 열리게 되는 거죠. 저도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일주일 만에 기각해서 대법원까지 한 달도 채 안 결려서 갔지만, 이 여성에 대한 법원 특혜가 상상 이상이라.... 최소 수개월은 걸리겠죠.


제가 이 여성은 일반 국민은 누릴 수 없는 온갖 특혜를 받고 있어서 일반 국민일 수 없다, 주장하면서, 만약 이 특혜 중 하나라도 완벽한 거짓말이 있으면 저를 상대로 소송사기 고소를 하라, 준비서면을 제출하니, 어제 제가 허위 사실로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반소를 하겠다 해놓고는, 반소는커녕 부랴부랴 기피신청을 했더라고요.


반소란 본소에 대해 반대하는 소송으로, 반소를 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가 되며 반드시 재판 출석 의무를 갖게 되는데, 있는 재판도 별 이상한 억지로 안 나오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원고가 되는 반소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허위 소송은 소송사기 범죄도 되거든요. 마치 본인이 억울한 듯 거짓말 치고, 큰소리치더니, 기피하고 부랴부랴 재판에서 도망간 거죠.


재판장에 가니, 판사가 바뀌어서 어랏, 했고, 이어서 판사가 상대방이 재판 기피를 신청해 오늘 변론기일은 추정 (연기) 한다고 했고, 저는 이 여성은 다른 재판도 변론기일 하루 전 기피하고 재판부가 1년 동안 결정을 미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기피 결정을 해달라 말하고 왔습니다. 통상은 재판 추정 전 미리 연락을 하는데 아마도 판사가 일단 저를 보려고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여하튼 제 주장이 허위라며 반소 한다 큰소리치더니 이 여성 결국 재판 당일에 기피 신청으로 도망쳤고요. 오늘이면 변론종결되고 바로 선고기일 잡는 건데 말이죠. 진상인 줄은 진즉 알았으나 경찰, 검찰, 법원도 왠지 꼼짝 못 해 뭐가 있나... 했는데, 뭐가 있는데 정상은 아니다...... 이런 확신만 드는 재판이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기피 신청 내면 화도 내거든요.


여하간 판사 AB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저를 계속 고소하는 여성은 재판 못 나온다 입증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