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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큰소리치고 변론기일 전날 도망가는 패턴

어쩌나, 저를 6번이나 고소해서 민사가 더 남았는데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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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당 여성을 상대로 한 다른 민사사건인데, 2020년에 개시했는데, 변론기일은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대통령도 재판 기일을 무작정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심지어 이재명 당 대표도 재판 안 나오면 재판부가 뭐라 하는데 (물론 형사이긴 하나), 해당 여성은 5년 동안 재판을 연기하고 있고 이걸 재판부는 계속 받아주고 있는 거죠.


어떻든 해당여성이 이 소송에는 반소를 해서 원고가 됐으므로, 재판 출석 의무가 생겼고, 원고의 경우 2회 불출석이면 패소로 간주해, 한 번만 더 열리면 그리고 거기에 또 불출석하면 제 승소로 재판 종결인데, 변론기일 2회 바로 전날에 역시 기피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기피 신청이 1년 1개월을 지난 지난 4월 2일에서야 기각이 된 겁니다. 기피 기각 이유는 인지대도 안 냈고 이유도 없다는데, 재판부가 1년을 기피 신청 결정을 안 해준다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 여성에게서는 한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사법부는 인지대를 안 내면 소송이 지연되니 바로 기각하라고 내부 지시까지 내렸는데, 이 모든 게 저와 소송하는 이 여성에게만은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기염이 토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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