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부친 법률문제 이후 가족 상대로 따로 절차는 밟을 겁니다
이 내용은 한 번 정리를 해야겠다 포스팅만 해놓고 저도 이게 무슨 법률인지 이해를 하느라, 이제야 정리하여 올립니다. 정리를 했다고는 해도, 국민연금 자체를 아직 받아본 적도 없고 임의 가입하여 월 4만 원 정도만 납입하는 수준이라, 제도와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일단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에게 모친이 받던 국민 연금을 받게 하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금을 유족 연금이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담원은 제 모친이 집에서 사망하여 사망의 원인이 가족과 관련이 없음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했으며, 또 만약 모친 사망의 원인이 제삼자에게 있을 경우 소송을 개시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역시 지급이 유예된다고 하였고, 도무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모친 부검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에는 부친이 잦은 병증을 토로하는 등 여러 갈등과 제 개인 사건 외에 모친 관련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너무 바빠 신청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지난 3월 말에 부친과 서울대병원 진료를 마친 후 국민연금공단에 들러 인터넷으로 찾아본 서류를 일단 작성한 걸 제출하며 부친의 유족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어차피 준비된 서류가 부족하므로 추후 보정할 테니 접수는 나중에 받더라도 상담이라도 진행해 달라고 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위 전화 상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준비하여, 여러 차례 팩스 등으로 소명을 하였더니, 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유족 연금은 30% 정도 지급되므로 금액은 크지 않다 하였습니다. 현재 뚜렷한 소득이 없는 부친 입장에서 단 돈 얼마라도 받으면 저로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통상 일반 사람들은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거나 위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가다가 혹은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등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부검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이 바로 나오나, 제 모친은 저와 응급실을 다녀온 2일 후에 부친과만 있다 집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제 요청에 의해 부검에 들어갔고, 올해 1월 중순 당뇨로 인한 척추 농양의 악화로 사망했으며 가족 등 제삼자가 사망에 관여하지 않아 사건을 입건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집은 고령자나 지병이 있어 가족이 누워 있는 상황이 전혀 없던 터라 모친이 집에 누워 있으면서 사망 징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했고, 특히 저로서는 모친이 왜 사망에 이르도록 통증이 극심해짐에 불구하고 제가 모친 집에 요양 보호사까지 보냈음에도 응급실에 보내 달라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의아했고, 지금에 와서 보면, 모친은 척추에 있던 농양 균이 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판단력을 상실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모친에게 어떤 외상이나 흔적이 없이 조용히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초반에 방치 소견은 있었지만, 결국 부검 결과는 가족과는 무관하다, 나온 것이죠.
이후 저는 모친 관련 직장이나 기타 생활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저와 응급실을 가기 전 있었던 사고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수사관에게 모친 출근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달라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몇 주 이상을 저에게 <모친 말만 듣고 그러냐,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지어 유족인 저에게 모친을 모독하는 표현까지도 하였는 바, 결국 제가 모친 출근길마다 설치된 CCTV를 찾아서 도봉구청에 민원을 넣어 교통사고를 입증하면서, 현재 해당 택시 기사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제삼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러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게 되며, 만약 제삼자에게 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경우에는 지급한 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국민연금법 114조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제삼자의 불법 행위로 수급자가 사망에 이르러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으므로, 제삼자에 대해 유가족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받은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을 유예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소송은 모친의 직접 사망에 관여한 사건이 아닌, 모친이 출근길에 쓰러지며 택시 차에 부딪혔는데 택시 기사는 쓰러진 모친을 최소한의 건강 상태 확인도 없이 억지로 버스 정류장으로 끌고 가며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고, 그 이유가 택시 기사가 사고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 사고 당사자에게 사고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으로서, 의사 또한 잘못된 수술 등으로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응급 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즉 법률 위반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측이 생각하는 유족 소송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 소송은 모친이 남긴 1400만 원을 비영리법인 통장에 넣고, 모친 사망을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남기기 위해, 사망 관련 정책을 살피면서 소송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가족 동의 하에 전적으로 저 혼자 진행하고 있으므로,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친이나 남동생이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으나 국민연금은 쉽게 수긍하지 않아, 어차피 부친은 소송 내용 전반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므로 소송에 대한 의무와 권리 모두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동의를 받은 뒤 이를 제출해, 결국 국민연금이 가능할 거 같다 답을 준 것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법원은 상속 비율을 정해 알리라고 하는 등 유가족이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그 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 소송은 가족의 동의를 받긴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는 것이다 소명을 했어도, 여전히 부친에게 일부 권리와 의무가 남기 때문에, 제가 부친에게 <소송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토록 요청하여 이에 동의하면서 접수가 완료된 거죠.
따라서 만약 지금 유가족으로 소송을 진행하느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작할 때부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송이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그 지분 때문에 추후 다투지 않도록 하면서, 이런 서약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사 소송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유족 연금을 유예한다면 실제 부모 중 남은 가족이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모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 몰랐던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제야 확인하면서, 심지어 제 출생 일이 한 달 이상 잘못됐다는 것도 확인했고, 부친 및 친인척과의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으로 인한 저의 고통이 상당하여, 부친이 국민 연금을 받게 되고 모친 소송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면, 주민 번호를 정정하는 소송과 함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소송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부친이 모친 사망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저도 지금까지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부친은 과거 본인이 한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서 오히려 자녀인 저를 이상하다 몰아가므로, 저로서는 부친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러나 아직은 소송 등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친은 제가 부친과 부딪힐 때마다 오랫동안 공개적으로도 저를 정신이상자로 표현한 바가 있고 지금도 그러하므로, 가족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일정 권한이 있으므로, 저로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어, 조치를 간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이미 50세가 가까운 나이라서 굳이 저의 어떤 부분을 가족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저는 나름대로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부친이 저와의 갈등을 저의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고 본인의 과거는 전적으로 부인하며 심지어 주변에도 저를 정신이 이상하다 말을 하므로, 아마도 다음 달 안에는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자녀로서 저는 제 기본 의무는 하고자 하여, 부친이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제가 해결해 왔고 국민연금까지 해결하면, 제 자녀로서의 기본 도리는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친 사망 후 경찰은 저희 가족을 타깃으로 압박 수사 비슷하게 진행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 곤란했던 상황을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모친 사망으로 남은 저희 가족이 더 불행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부친은 남동생과 조서 한 번 작성한 것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은 채 지금도 부친의 모든 법적 문제 기타 생활 문제도 제가 도와왔으므로, 저로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친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가족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와 달리, 지금은 모친 사망으로 인해 그 사망 과정에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많아서 소송까지 이르러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만큼, 이런 사정들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족이나 저를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포스팅을 합니다. 저도 부친에게 싹싹한 딸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는 타입이라 부친 또한 섭섭한 부분이 많을 것이나, 섭섭함을 넘어 저를 때로 정신이상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로서는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원망도 그렇다고 부모로서의 존경심도 사실 없으며, 다만 저희 부모님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산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부친 특히 모친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특히 건물 미화원으로, 지각, 결근 한 번 없는 성실한 사람임을 소송을 통해 모친 직장에 사실 조회를 해보니, 제 예상대로 모친은 사고 당일에도 정시에 출근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를 했습니다. 지각, 결근은 당연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과나 위법, 자동차 한 대 없는, 그러나 특정 정당을 지나치게 지지하는 등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국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해당 소송으로 부모의 자격, 모친의 부모 역할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친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았던 대가가 이렇게 부당하고 초라하게 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재판부에 소명했고, 실제 제 소송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키거나, 해당 사고가 사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처 등 추후 조치를 하도록 만들고자 하며,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차 옆에 쓰러진 보행자를 막무가내로 현장에서 이탈시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만들고자 노력함도 밝힙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모친이 자기 차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다 허위 진술을 했고, 황당하게 경찰은 CCTV에도 반하는 해당 진술을 그대로 택해 불송치하여,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따로 또 정리하여 한 번 올리겠습니다.
경찰은 모친 사망 당시부터 가족 간 갈등에 집중해 엄청나게 압박했지만, 모친 사망 원인은 가족 갈등이 아닌 기본 법률을 지켰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탓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모친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굳이 이 나이에 탓할 기회가 없다면, 부친은 일부 위험한 부분이 있어 제가 가족으로서의 부분은 따로 다툴 것이라, 모쪼록 본 소송의 목적을 가족 관계 파악보다는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산 사람이 여러 사람의 위법으로 사망한 사건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없었다는 말은 한 적 없고,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