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은 결과 불문, 검찰 송치가 원칙인데 말이죠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민사와 형사를 진행 중인데, 일단 민사 소송구조는 1심 기각으로, 항고 상태에서, 3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바꿨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이유 또한 제출한 걸 포스팅합니다. 형사도 불송치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해당 불송치 결정 자체가 위법임을 알게 돼, 아마도 추후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더군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거의 모든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린 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 검찰 판단을 다시 받는다면,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 사건은 예외적으로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내도록 됐는데, 이 사건 피의자가 진선미 의원이라는 이유로 강동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안 보내고 자체 각하로 종결해 위법한 거죠.
특히 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낼 수도 없어져서,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고소 고발 상관없이 검찰로 송부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 사건 고발인이라 불송치 결과 보고 이의신청도 못하겠군, 했다가, 바로 해당 법 적용을 찾아서, 이의신청서에 해당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다 적었고요.
이전에 65억 집을 8세 아동에게 구매해 준 부모도 고발했을 때 경찰청 본청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로 보내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라면서 연락을 준 바가 있는데, 이 고발 사건이 경찰 내에서 끝난 것은 피의자가 진선미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하튼 소송구조 항고 사건 청구 취지 변경과 이유 올리고요,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에 송부한다, 알고 계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