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라도 일단 이기면 된다는 사람들
진선미 의원 민사 소송 올린 김에 형사 내용도 올립니다. 올린 줄 알았는데 아직 미정리 파일 보관함에 있는 걸로 봐선, 안 올렸던 거 같고, 그동안, 뭐, 제가 늘 하는 변명처럼 일이 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미정리 파일함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또 정리를 미루면서 자꾸 파일만 많아져서 또 스트레스. 흠.
일단 불송치 이유 자체를 떠나서, 5세 아동이 연봉 1억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이 만연한 증거라는 발언을 진선미 의원이 국정 감사 기간에 했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했고, 저는 이에 대해 분명히 '국정 감사 기간인 2024년 10월 8일 전 10월 7일에 기사가 나갔으므로, 해당 발언이 국정 감사 기간에 나간 것이라는 진선미 의원의 변명은 허위다' 미리 소명을 했건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보듯, 진선미 의원 발언 그대로를 이유로 적었습니다.
경찰에 거짓말을 한 진선미 의원도 잘못이지만,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거짓말인 걸 알고도 불송치하고, 이에 대해 제가 이의 신청을 하자, 아동학대 고발은 부모가 한 사건을 제외하고 이의 신청 자체가 안 된다면서 바로 불접수를 한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허위로 고발 사건을 종결했을 때 고발인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라진 데 대해서, 막상 겪어보니 참 부당하다 싶습니다.
헌법소원 등 절차가 있을 거 같긴 한데, 행정 심판도 생각해 봤으나, 행정 심판은 어차피 경찰이 스스로 할 터라 소용이 없을 거 같고, 헌법 소원은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고민 중에 있다 보니, 시간이 또 제법 흘렀네요. 헌법소원은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니까, 아, 이번 달 안으로는 해봐야 되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 소원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청구해야 되는 등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긴 하고, 그 사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긴 할 거 같긴 한데..... 여하튼....
거짓말로 태연하게 사건을 무마하는 국회의원과 거짓말인 걸 알고도 불복 절차가 없는 걸 알고도 그 거짓말로 태연하게 불송치를 하는 경찰이라. 제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메일과 내용 증명으로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줬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자신과 경찰까지 부정하게 만들까, 저는 이런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만들어 이기면 된다고 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