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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탄원일에 진선미 의원 소장 각하됐네요, 흠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판사가 정치적인 행보라...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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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한 날, 황당하게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진선미 의원에 대한 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됐습니다.


소송구조가 진행 중일 때는 본안 소송은 실질적으로 중지 상태인데, 소송구조가 진행 중임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송구조 진행 여부도 살펴보지 않고 부랴부랴 해괴하고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각하결정을 한 거죠. 피고가 진선미 의원이기 때문이라는 즉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가 훼손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항고장에도 적었지만, 사법부 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판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바로 항고했고, 무엇보다 진선미 의원이 경찰에 국정감사 중 한 발언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에서, 다소 저의 소송 피로도가 크더라도, 이 소송을 유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참 터무니없는 각하 결정입니다.


제가 무슨 정의감... 이런 표현은 너무 오그라들고, 근데 아이들 가지고 정치하는 꼴은 못 봐주겠습니다. 5세 아동이 잘못됐으면, 부모와 국가 책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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