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녹취도 안 할 거고 모든 문서에 고객 동의가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
바탕화면 정리....
국민은행에 비치된 고객안내문인데요, 고객이 대출 상담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 권유를 받고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은행 직원이 권유를 하면 통상은 좋은 거겠지 고객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고객이 상담 과정을 녹음이나 녹취하는 등 다소 예민하게 의심하지 않는 이상 모든 서류에는 고객 동의가 이미 돼있을 터라, 추후 고객이 의사에 반하여 가입했다, 주장해도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에 실제 이런 피해 사례 접수 비율과 피해를 입증받은 사람은 어떻게 입증을 받았는지 문의를 남겼습니다.
기업 상담원이든, 공무원이든, 은행 직원이든 서로 믿고 녹음이나 녹취 안 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믿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녹음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해야지, 설사 신고해도 입증도 할 수 없는 이런 대화를 신고하게만 해봐야 은행 직원은 직원대로 '고객님이 설명 다 듣고 동의했다' 주장할 거고 고객은 '언제 설명을 다 했냐' 맞서면서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