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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간병인에게 내용증명, 간병인 법률적 지위가 없다라

간병인 처음 업무가 혈당, 의식, 구강 건강 확인인 건 알아두세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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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전날 간병 앱을 통해 유 00이라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보냈고, 앱에 모친 상태를 기재할 때 '밥도 먹을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혼자 일어나진 못해도 지팡이가 있으면 부축하여 이동 가능함'이라고 적었음에도 불구, 간병인 도착 당시 모친이 답변도 못 하고 배변도 스스로 안 될 정도였다는데도, 이에 대해 신청인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간병 신청 당시 제가 작성한 모친 상태를 보면 제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병인 도착 당시 모친의 상태는 상당히 달랐는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른 상태를 보고도 타이레놀만 빻아서 입에 조금 먹인 후에 간병을 종료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봐도 요양보호사 자체가 노인복지법? 에 개념 정도만 정립이 된 상태인 터라, 법적으로나 뭐로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접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집까지 찾아보고서야 요양보호사가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환자의 혈당이나 의식 확인이나 구강청결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을 알아내고서, 지난 금요일에 해당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간호 간병 앱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당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요양보호사에게도 문자로 알렸습니다.


모친 사망 후 부모님 집에 갔을 때가 새벽 3시 전후였고 경찰에 조서를 작성하러 가니까 새벽 5시였다가 장례식장 등 섭외로 정신없이 보내고서 바로 이 간병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저도 또 이 간병인이 다른 환자 간호 중일까 봐 조심스러웠다가, 제 문자에 해당 간병인이 간단한 답변을 하고 연락을 거부하여, 회사 대표 번호로 '간호하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이 물어보는 데 대하여 답을 줘야 하지 않냐' 요청을 했지만,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저도 어쩌지 못한 채로 시간만 보냈다고 보면 되고,


현재 간호나 간병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비하여, 국가보험이나 개인 보험으로도 요양보호사가 엄청난 화재가 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제대로 규정조차 되지 않은 직업이라는 데 개인적으로 놀랐고, 가족과 작당하여 노인을 학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사용한 앱은 단기 간호 요청 시스템이라 간병인이 느닷없이 가족과 작당하여 노인을 학대 혹은 방임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해 설명한 사실과 방문 당시 환자 상태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면 응급실이나 기타 기관에 알리도록 할 의무가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의사도 괜찮다고 집으로 보냈고, 요양보호사도 응급실에 가야 된다 말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하는 가족 입장에서 다소 예민하게 환자 모친 상태를 관찰하지 못할 바에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게다가 요양보호사의 처음 업무가 환자의 혈당과 구강건강, 의식 확인에 있다고 하면, 이를 정상적으로 확인했을 때 모친에게 분명 문제가 심각했을 터라, 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 혹은 가족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만약 혈당이나 기타 확인을 안 했다면 업무적으로 과실이 되는 거고요.


여하튼 가능하면 내용증명에 답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나,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의 바르게 항의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는 정치인이나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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