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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간병인 내용증명 수신 거부하네요

요양보호사 법적 지위가 전무한 것도 환자나 간호사나 손해일 터고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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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법원우체국에서 모친 집에서 모친 사망 전날 간호 간병을 한 유 00 요양보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문자로도 고지하였으나, 역시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폐문부재라고는 하나, 강남구 소재 간호 간병 중개 회사 주소로 보냈으므로 당사자 수신 거부라고 봐야겠죠.


이미 포스팅에 적었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 에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정립된 상태고,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등 기관에서 근로하지 않고 재택 간호 등을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법적인 지위 보장이 전혀 안 돼있어, 요양보호사도 근로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환자도 정확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에 처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들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있겠습니까만, 중증 질환자의 경우 조속한 판단에 따른 응급 처치는 생명과도 직결되고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응급구조를 부르는 것이 필수라 보므로, 이런 여러 권리와 의무 조항이 없이 요즘처럼 요양보호사를 무작정 양성하고 지원만 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실제 제 모친이 이런 맹점 속에 사망했다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작당하여 환자를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도 규정해야 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대로 직업적 안전을 보장받으면서도 응급 처치 판단에 있어 책임성을 가져야겠죠. 특히 환자 가족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적절한 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 간병 특히 재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내용증명에 답을 안 준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저도 또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정말이지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항상 양성만하고 법적 보호장치는 전무해 문제가 커지고서야 손질하는 관행도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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