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변론기일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알려요
어제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모친 교통사고 관련 택시 운전자 상대 첫 변론기일이 열려 갔다 온 사실과 해당 택시 운전자 상대 형사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중이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추가 항고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 당직실에 제출한 접수증 올립니다.
민사 소송 재판장께서 제 요청대로 법정에서 모친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재생하긴 했으나, 모친이 차에 부딪히고 바닥에 주저앉은 장면부터 너무 빨리 재생해서 제가 다시 처음 모친이 택시와 부딪히는 장면부터 제 속도로의 재생을 요청했고, 영상에 택시와 모친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음에도 경찰과 국과수와 서울북부지검까지 이를 부인하며 사고로 규정하지 않는 등 사건이 이해할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을 항의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모친 사건은 이번 첫 변론기일로 사건 변론도 종결됐고요, 대단히 복잡하고 증거와 증인이 많은 혹은 정황밖에 없어 입증이 복잡한 재판이 아니고서야 저를 지난 5년 동안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한 여성과의 재판처럼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 변론기일은 소송당사자가 충분한 서면을 주고받은 후 법정에서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면 끝나는 게 통상입니다.
즉 변론기일 전에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서면을 주고받고, 변론기일에는 증인 심문이나 현출 증거가 없으면 기존에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가 맞는지 확인한 후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변론한 뒤, 추가 증거가 없다고 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여는 일 자체가 없고 종결이라, 저를 5년 동안 고소 고발한 여성처럼 아무 연락 없다가 변론기일이 잡히면 연기신청만 하거나 하루 전 느닷없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건 사실상 민사소송법 위반에 따른 공무집행방해고, 따라서, 오늘 안으로 고소장 또 제출할 겁니다.
변론 시간 자체가 지나치게 짧아 다툼이 있는 양자는 불만족하기 쉽고, 과연 판사가 제출한 서면을 읽긴 했을까, 의구심이 남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온갖 재판을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유죄 선고와 무죄 선고와 심지어 법원모독죄로 재판받기도 전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5일간 수감도 돼봤지만, 오늘 모친 사건처럼 떨려보긴 처음이고, 중간에 출력할 문서 등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들러 편의점에서 빵과 커피 하나 먹고, 서초로 넘어간 뒤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나니, 피로가 몰려들었지만, 오늘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머릿속 수많은 생각에 밀려 잊힐까 피로를 억누르며 포스팅합니다.
모친은 다소 냉정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자기 사정을 자녀에게도 잘 말하지 않으며 저와는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모친 사망 후 어떤 채무나 빚이나 욕설이나 비아냥도 듣지 못했고 갚을 돈 요구르트 6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저와 가족 내부 사정을 떠나, 한 명의 사람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감추고 기괴하게 굴 이유도 없고 저는 못 찾겠고,
다만,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고생한 부분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자녀로서 안타깝고, 자녀의 이 안타까움을 알고는 갔나, 여러 심란한 생각 속에 포스팅 올립니다. 부모만 자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 걱정 많이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판사도 AB,
UN 안토니오 대표도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