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불출석 시 변론기일 바로 종결 안 되고 한 번 더 엽니다
해당 민사 준비서면에, 국과수 고소부터, 피고 변호사 고소부터, 요양보호사 내용증명에, 저를 지난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한 여성 상대 변론기일 준비와 소송사기 고소 추가 증거와 진선미 의원 행정심판 답변에 의한 각하 결정까지, 진짜 쉬지 않고 이번 달무리를 했더니, 역시 등 통증이 밀려와서, 어제는 고소장 하나 제출하고, 밀린 집안일하고, 그랬었네요.
아직도 제출할 서면들이 상당한데, 여하튼, 지난 7월 23일 모친 교통사고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변론기일이 종결된 내용과 선고기일을 올립니다. 재판기록에 아직 변론조서와 변론녹취가 안 올라와서 재판부에 전화를 하니, 역시 안 받고 (재판부는 본인들이 걸면 모를까, 전화통화 힘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올리지 싶어서,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번 변론기일을 연 뒤, 2회 변론기일에 또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해 실질적으로 패소이므로, 7월 23일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이 종결됐다는 건 원고인 저와 피고 변호사 모두 출석해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선고일은 8월 27일이고, 현재 해당 사건으로 피고 변호사와 국과수 직원이 저에게 고소된 상태고 운전사도 항고된 터라, 담당 경찰도 고소 예정이므로, 이 민사 소송 승소건 패소건, 저한텐 남은 일이 많네요.
저 스스로 파고드는 사건이라 할 분들도 있겠지만, 국과수에서 허위(?) 혹은 관점을 왜곡하는 감정서까지 작성하고, 제 모친 사망에 대한 카페 글 반응이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다고 할 때, 저로서는 이렇게 끝내기 어렵다, 되레 확신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니 변호사가 영상으로 재판 출석이 가능하던데,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고발한 여성도 굳이 변론기일에 도망치지 말고 참고하면 좋을 제도 아닌가 싶네요. 이런 시스템이면 해외에서도 재판 진행 가능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