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연체 정보 조회가 안 되므로 금융기관 연락이 먼저 와요
모친 사망 후 모친 휴대폰으로 교통 요금 1600원? 국민카드 연체 정보 안내가 자꾸 와서 국민카드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니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했고, 일단 모친 연체 정보니까 모친 주민 번호를 입력하자 본인이냐고 질문이 왔고, 저는 자녀라서 아니라고 답을 하자, 연체 정보는 본인이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다며 전화가 바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모친 집으로 느닷없이 채권추심이라면서 국민카드에서 연체 정보가 날아오자 부친이 당황하여 저에게 알렸고,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가, 나중에 상속조회서비스를 통해서 모친 계좌 정보나 이런 걸 알게 돼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처리하긴 했으나, 이 과정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즉 가족이 사망했을 때 카드나 대출 등 연체 정보가 있더라도 남은 가족이 이를 조회할 수가 없으며,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이후 금융기관에서 자녀 혹은 가족에게 연락하여 (연체 등 빚을 포함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유무를 확인할 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물론 사망한 가족의 계좌정보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갖고 직접 방문해 알아볼 수야 있긴 하지만, 이런 처리가 처음인 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엔 심지어 부부끼리도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족 구성원이 어떤 계좌에 어떤 카드로 어떤 용처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보니, 사망 후 느닷없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안내가 오면 당황할 수가 있겠는데, 이럴 경우 채권 추심 업체에 연락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저는 모친 사망도 황당했는데 1600원이 적힌 채권추심 통지를 보고 좀 황당했고, 국민카드에 상담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순간 짜증이 났었어서, 혹시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전혀 알지 못한 채권추심이 온다면, 먼저 은행권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서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시고, 또 이 사망사실은 국가에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돼있다고 하니, 금융기관이 가족 사망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놀라실 필요도 없다, 제 경험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