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으로 오해해서, 120 다산콜 사례집 예로 설명했음요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내 각 지자체의 모든 민원을 통합하여 처리하겠다고 만든 서비스로서, 집 앞 쓰레기 처리가 잘못된 민원을 비롯해 불법주정차 (이건 안전신문고? 가 따로 있긴 하나) 정책이나 시정 전반에 대해서까지 모두 120 다산콜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20 다산콜 센터에서는 따라서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고, 저는 두 번 정도 해당 자료집을 찾아서 본 바가 있으며, 해당 사례집을 통해 '악성 민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미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종로구에 사는 제가 종로구에 전화를 걸더라도 120 다산콜로 통합되기 때문에 때로는 번거롭게 120을 거쳐서 원하는 지역구에 민원을 넣는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민원이 한 군데서 처리된다고 하면 복잡하게 기관 별로 연락처를 찾아볼 필요가 없으므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불법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공문이 은행에 붙은 걸 보고서, '은행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고서야 대출을 받으러 갔다 다른 펀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등 불법 끼워 팔기를 민원인이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서면을 보면 민원인이 다 동의를 했을 터라 뭘로 의사에 반한 결정인지 입증을 하나, 입증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에서 바로 '개인정보라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이 왔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악성 민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게 악성 민원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120 다산콜 센터 민원 사례집을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건 악성 민원이구나'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듯이, 그런 사례들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 특별히 악감정을 갖지 않고서야, 일반적인 사람은 본인이 악성 민원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므로, 사례집으로서 구체화를 해놓으면 기관이나 국민이나 서로 편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요.
금감원에서 '불법 끼워 팔기' 금지라는 공문을 일선 은행에 보냈다고 하면 '불법 끼워 팔기'의 대략적인 개념과 이런 이런 사례가 해당된다고 하는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 같고, 가령 보이스 피싱 이러면 떠오르는 대략적인 개념이 있듯이, 게다가 가이드라인은 일반 국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민원이었고, 이걸 또 개인정보제공으로 이해를 하길래, 그런 취지는 아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있나? 이런 취지.
은행원 입장에서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고자 하는 건 그리고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만들어질 리는 없으므로 방문 고객이나 기타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건 특별히 잘못된 행동일 수가 없고, 다만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 입장에서 은행원의 권유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가 없다는 측면 때문에 이런 공문이 나온 건 이해가 가면서도, 막상 금감원 자체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어떤 지침이나 법률이 만들어질 때 사례 조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4대 대형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법률을 만들 때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률을 만들어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했었고, 그 기준이 매출 100억이라고 하길래, 대체 그 기준 100억은 어디서 나온 거나 입법에 근거가 되는 사례나 연구가 있나 입법연구원(?)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법률과 지침을 만들 때 물론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라 법률이나 지침 입법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만들어두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금감원에서는 '개인정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라고 민원을 취하하려는 자세였다가, 제가 120 다산콜 센터에서 보면 악성 민원을 단지 악성 민원 이렇게 모호하게 정해놓는 외에 구체적인 사례로도 정리하여 책자로도 제공하던데, 불법 끼워 팔기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민원이다 하니, 한 달 뒤로 답변을 연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꼭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만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선에서 개념 정도는 잡아줘야죠, 국가가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으면.
그리고 120 다산콜 센터 사례집 저 같은 사람은 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