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부상 부위와 모친 요양급여의뢰서의 통증 부위가 같아요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앞서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 올립니다. 모친은 저와 한일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넘어지며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했으므로 모친이 사고 사실을 감추거나 차 사고 외의 이유로 어깨가 느닷없이 아플 가능성은 없고, 따라서 한일병원 요양급여의뢰서에도 넘어짐으로 인한 어깨 통증이 적시됐습니다.
피고 운전사가 이 정도 사건을 인지조차 못한다는 건 불가능함에도, 본인 피해(?) 사실조차 감춘 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건, 사고 후 모친 몸의 이상을 인지하고도 버스정류장에 끌고 간 행위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봐야죠.
모친은 한 번도 자기 차가 없었어서 본인이 부딪힌 죄의식으로, 운전사가 사고 현장에서 기본 건강 확인도 없이 끌고 나가는데도 아무 대응도 못했을 것이고, 운전사는 전문 운전인으로 이런 사례에 대한 대응 방식의 인지는 기본으로 있어야 해서, 누구의 과실 여부를 떠나, 차량에 부딪힌 고령 여성을 무작정 현장에서 이탈시켜 위험을 가중시켜선 안 됐던 거죠.
포스팅 마지막에 모친이 사고 과정에서 어깨 등 상반신이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과 요양급여의뢰서의 어깨 통증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고, 운전수가 부축 당시 모친 몸에 힘이 너무 없더라 진술한 것과 모친이 전신에 힘이 없다 진술한 것 모두 일치하는 상황에서, 운전사가 모친 기본 안정만 취하게 하고 사고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신고라도 했더라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교통사고로 차라리 빨리 입원하고 낫지 않았을까 원망이 듭니다.
사고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불송치 결정이나 국과수 감정은 이미 사고가 벌어져 조치 없음에 대한 고소라 무관한 내용이고, 모친이 국과수 감정처럼 넘어지고 차량에 다치기 전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 문을 잡는 시늉을 하긴 하나, 넘어지기 전 반사작용에 가까울 정도의 찰나라, 굳이 왜 그 반사작용을 강조하는 감정으로 논점을 흐렸는지, 진정을 했고, 해당 진정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혹시 시간이 되면 추가로 올립죠.
제 재판은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모친 재판이라 떨려 그런가, 포스팅 엄청 하네요, 준비할 것들도 많아 바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