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모친 응급실 의사 상대 재판 다녀왔습니다

CT 등 모친 영상 자료가 있어서 감정 맡겨야 되므로 변론종결은 아닙니다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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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친 응급실 의사 상대 민사 첫 변론기일이 있어 갔다 왔습니다. 피고 측은 변호사가 왔는데, 예상처럼 더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변론을 종결해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저는 모친 CT나 X-RAY 등 영상 기록이 있는데 이걸 보면 피고인 의사가 모친을 척추결핵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가를 알 수 있을 터라, 해당 자료를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재판부 판사가 감정을 맡기라고 하면서 비용이나 절차가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복혈당이 200인 척추감염 환자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명백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런 판단에 있어 원고인 제 의견보다 전문 감정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고, 항소심으로 가져갈까 어제 내내 고민하다가, 오늘 재판부에 이 의사를 타진했고, 담당 판사가 승인을 해, 오는 10월에 다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법정 가는 내내 비가 제법 오다 보니 동료 언니가 우산을 들고 정신도 없어하고, 저는 또 갑자기 당이 떨어졌는지, 제 사건이 아닌 모친 사건이라 긴장이 된 건지 손에 힘이 없어 사탕 하나 물고 복도에 있다가, 법정 경비가 법정에 들어오라길래 정신없이 들어갔더니, <우산도 정리하고 입에 드시는 건 뱉고 와라, 귀에 이어폰을 빼라> 지시를 하기에, 그 말이 맞긴 하는데 저도 정리할 시간은 필요하다, 알겠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들어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들어갔지만 경비가 지적한 것처럼 저도 좀 정리가 필요하긴 하니까, 법정에서 나가서 정리를 하겠다는 데도 경비가 굳이 법정 밖까지 나와서 규정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말을 했고,


법정 경비마다 어떤 경비는 규정을 칼같이 적용하고 어떤 경비는 사람들 오고 가게 두고 이렇다 보니, 경비 성향까지 눈치를 봐야 되나 싶더군요. 여하튼 알겠고 하겠다는데, 굳이 왜 법정 밖까지 나와서 그러시는지. 판사에게 이 상황을 말했다길래 저도 그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민원 넣겠다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모친 교통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을 수사하겠다고 한 경찰을 기피한 건이 오늘 승인돼, 해당 경찰이 기피될 거다 전화를 받았으므로, 이 경찰들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올릴 필요는 없어졌고요, 사실 다행인 거죠, 일이 하나라도 줄었으니.


재판 끝나고 방학동 홈플러스에서 샐러드와 계란 초밥과 두유와 롤케이크 먹고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제가 요즘 좀 다른 데 정신이 너무 팔려서 소송을 많이 못 하고 게다가 개인 사건이 너무 많아 그렇지, 저는 소송을 싫어하진 않으며, 사실 돈이 있어서 소송패소비용을 부담할 입장이 되면 하고 싶은 소송이나 이런 게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런 저도 모친 소송은 어딘가 부담감이 있는 점을 올립니다.


법정 경비와 판사가 또 AB인 거 같은데, 지금 제 재판 3번째 판사까지 다 AB라 이건 좀 이상한 거 겉은데, 오늘 경비가 좀 일을 복잡하게 해서(?) 약간 집중이 흐려진 터라, 기록으로만 남겨둡니다. 순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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