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논리 중 하나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이자는 (사형시키자는) 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노인이 문을 못 열어서 도와주다가 노인이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 속도로 운전했는데 아이가 느닷없이 뛰어 들어와 죽이는 경우도 있으며, 범죄를 막으려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고, 친부의 강간을 막다가 죽이기도 하며, 우울증 때문인지 아이를 밖으로 던져 죽이기도 하고, 사업장의 부실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며, 각 사안 별로 재판을 하는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사법부의 판결이 황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면서, 막상 그 사법부에 사형 집행권까지 주자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라서, 사형 제도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살인을 당했다고 해서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죽이고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이 입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피해자 중에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서, 범죄자를 무조건 죽여 없애기보다는 아직 한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현재 한국은 무차별 살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어 정립조차 안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날 거라고 아무 근거 없이 낙담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겪는 그 엄청난 고통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해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자 할 때는, 가해자가 종신형으로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가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그 고통을 토로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가해자는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가 납득하는 수준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의 극한 고통까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나 생각은 듭니다.
범죄자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어떻든 인류는 범죄를 막는 방법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