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끼워 팔기 사례집은 없고 보도자료만 있다네요

고객 동의 없는 계약은 불가능해서 끼워 팔기 입증하기 어려울 텐데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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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예전에 민원 내용만 올린 건데,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이 펀드나 이런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가입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원 입장에서 고객에게 굳이 나쁜 상품을 가입시킬 이유는 없는 거고 다만 원금 손실과 같은 위험부담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알리거나 원금 손실이 생기기 않을 것처럼 권유할 수야 있겠으나, 이미 모든 서류에 고객 서명이 있을 터라,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가입한 게 아니라는 걸 고객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객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가입한 걸 입증한 성공 사례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에서 처음에 개인정보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전화가 왔길래, 특정 개인 사례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가령 악성 민원인 이렇게만 정의하면 잘 모르니까 120 다산콜 센터 사례집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적은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다, 설명을 하니, 엊그제 민원 답변이 왔는데, 역시 보도자료만 있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국가 기관이 은행과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고지는 하면서도, 막상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실망스럽고, 보도자료가 있다고 하니, 보도자료를 또 보고 추가 민원을 넣거나 정리를 해보거나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간단한 정보 조회조차 고객 서명이 없이는 업무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했다, 고객이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신고해 봐야 서로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다툼만 생길 뿐이라, 이런 방식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떤 지침을 내릴 때는 현상에 대한 기본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며 그 파악은 일반 국민도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도자료가 있더라도 현상 연구가 없다는 것은 금감원이 인정을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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