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는 종로세무서가 하는 건데 왜 저더러 신청하라는 건지
사업자등록증에 법률서비스를 추가하니 종로세무서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개인 사업자에 법률서비스를 추가하려면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므로 취소 정정 신청을 하라' 요청을 했고,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업태 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법률서비스를 분류해 놓고 따로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에 대해 질의하니, 일단 취소 청구를 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더군요.
근데 제가 신청을 했다가 종로세무서에서 승인이 된 거를 제가 다시 취소 청구하게 되면, 사실 이건 종로세무서에서 취소 신청을 하라고 강요(?)하여 취소 신청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스스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종로세무서 측에서 알아서 취소를 하라고 하니, 또 똑같이 이렇게 저더러 취소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신청자가 제가 돼야 본인들이 부당하게 취소한 게 아닌 게 된다는 입장 같은데, 애초에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해당 법률에 신청 자격이 정확하게 적혀있었어야 됐고 또 제 신청을 거부했어야 되는 건데, 신청을 허가해 준 뒤에 계속 저더러 또 취소 신청을 하라고 하는 종로세무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행정 심판을 가야 되나, 고민 중에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