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공부할 건 늘어만 가고, 이 법도 알아둬야 하는데 딱히 바탕화면에 두기만 한 채로 갖고만 있어서, 포스팅으로 올립니다. 상징하는 바가 많은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된 법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관련한 설명을 할 기분이 오늘은 왠지 아니고, 좀 피곤하고 우울하고, 쿨럭, 관련한 여러 평등법들이 2010년에 통합됐다고 하는 사실까지 강조해서 알립니다. 어떻게 항상 우울한 거 같아요, 요즘, 좀... 원래도 그랬긴 한데, 이겨내야죠, 아휴...
저도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한양대 대학원 박사 과정 불합격 관련 진정서를 넣은 터라,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평등법이라고 부를 만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가장 통합적이라 진정을 한 건데, 오늘 진정 사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역시 차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너무 협소하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인종관계법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건 한국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차별이나 평등에 대한 관점을 서구적으로 수용해서는 적용할 사안이 많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긴 해요.
영국은 알다시피 1688년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의회의 승인없이 왕이 국민들을 상대로 징병, 징세, 법률 제정을 할 수 없도록 권리장전을 만든 나라이고, 이 맥락에서 인종차별금지를 법으로 명시화했다는 것도 평등의 개념을 실체적으로 확장한 근거가 되는데, 이게 21세기에 이뤄졌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지면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어서, 메모로만 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