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소송 결국 소송비용만 내라더니 각하네요

형사는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국회의원이 좋긴 하네요

by 이이진
1.jpg


진선미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소송구조가 결정되기도 전 각하를 하여, 제가 청구취지를 축소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자 다시 소를 개시하더니, 이번에는 또 청구취지 변경 전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며 보정명령을 발송하고 이를 제가 이행하지 않자 또 각하를 하였습니다.


즉 처음 저는 청구취지를 3100만 원으로 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항고하였고, 항고가 결정되기도 전 해당 판사가 소장을 각하하여, 소송구조 결정 전에는 소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법을 위반했음을 알리고 일단 청구취지를 500만 원으로 한 뒤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재판을 개시하기는커녕 3100만 원이라는 이전 청구취지 비용을 또 납부하라며 보정명령을 한 뒤 각하를 해버린 거죠.


예전에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남부지법은 소송비용담보명령이라고 소송을 개시하기도 전에 소송비용 몇 백만 원을 법원에 기탁하라고 하여, 소송 자체를 못 하게 막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또 돈타령을 하면서 소송 개시도 전 각하부터 하네요.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하지도 않은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했다면서 형사 고발에서 뻔뻔하게 빠져나갔고, 이번에는 서울남부지법이 알아서 민사 소장을 각하해 주니 아마 다행이다 싶겠지만, 본인의 그 무책임한 발언과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의 부패와 무기력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면 좋겠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법원행정처장 등등 온갖 소송에서 소송구조가 기각되자 청구취지를 변경했을 때 이전 청구취지 비용을 지불하라며 소장을 각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 저를 지난 5년 동안 고소고발한 여성과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재판부가 처음 요구한 건데, 관련한 판례를 찾을 수는 없다 보니, 일단 항고는 해보도록 하죠.


저를 5년 동안 고소고발한 여성은 소송문서를 제대로 수취하지도 않고 심지어 변론기일마다 병경을 요청해 재판을 5년을 끌어도 법원이 묵인하고 진선미 의원은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벗어도 사법부마저 두둔하니,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제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한국 자체가 싫어지네요. 우울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당하게 저를 상대로 이기는 게 아닌 서로 편 먹고 자기편끼리 위법은 감싸주는 악폐로 지금까지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니. 그래도 저는 제가 이기자고 이런 악인들이나 국가 악습과 손 잡지 않을 겁니다. 이 벙법으로 한국이 발전할 거 같으면 진즉 투명해졌을 터이나, 전혀 아니니까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영국평등법을 통해 영국을 한 번 봐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