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생각하는 걸 아예 수사 안 했으면 허위 수사죠

내일 변론기일 열립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상대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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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 상대 민사 소송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고소고발한 여성이 2020년 12월에 2건으로 처음 저를 고소했는데, 혜화경찰서가 이를 송치로 검찰에 보냈고, 1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로 사건을 종료하고 1건은 약식명령을 했으나,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이죠.


사건은 간단해서, 제가 2017년? 2018년 기소됐던 형사 사건 사건 기록을 검찰에서 받은 경우 이 기록을 사건 방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 블로그 등에 올렸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사건 기록을 검찰에서 받았다만 입증하면 되는 거였죠. 검찰이 가진 기록이니 협조를 요청할 필요조차 없는 간단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 기록을 당시 국선변호인인 홍유정에게 받았기 때문에 홍유정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찰에서 받았는지 법원에서 받았는지를 확인했어야 했고, 혜화경찰서는 홍유정 변호사가 이전 국선변호인인 남현우 변호사에게 받았다고 아무 근거 없이 추정한 뒤 남현우 변호사가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았다며, 무작정 저를 기소했으며,


재판이 열리자 판사는 일단 사건 기록 열람 복사 내역을 검찰과 법원에 사실조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공판에 나온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했고, 공판 검사는 부랴부랴 검찰과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 자료가 없다 답을 받았으며, 어디서 제가 사건 기록을 받았는지 애초에 입증을 한 적이 없으니 제가 바로 무죄를 받은 거죠.


사실 약식명령은 모든 사건 기록과 함께 법원으로 자료가 넘어가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기록을 받게 되나 공소장에는 모든 사건 가록이 아닌 '배당금지요청서'라는 특수 서면만 한정돼 있었고, 해당 서면은 해당 사건 고소인이 따로 검찰에 제출한 서면으로 이걸 제가 갖고 있자 남현우 변호사가 홍유정 변호사에게 주기 전 검찰에서 받았다고 추정한 것처럼 위작했는데,


이 서면은 해당 사건 고소인이 검찰에 따로 제출한 서면은 맞으나 사건 번호가 다를뿐더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공개적으로 고지하여 알아서 찾아볼 수 있지만 검찰은 불가능해, 검찰이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조차 없어 받아볼 필요도 없는 서면이고, 심지어 공판 중 신지원이라는 검사가 이 서면을 증거로 재판부에 따로 제출해 법원에서 받아봐도 될 서류를 굳이 남현우 변호사를 거쳐 홍유정 변호사를 거쳐 저에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 서류가 검사에 의해 법정에 제출될 때 남현우 변호사는 사임해 홍유정 변호사밖에 없는데 사임한 남현우 변호사가 이 서류를 검찰에서 받아 홍유정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전달된다? 이런 가능하지도 않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도 답변서에 자기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했다 반박하니 울화가 치밀어서.


누가 봐도 제가 국가 기관 상대 소송하는 걸 압박하고자 일반인의 저에 대한 악의성을 악용해 허위 기소로 마치 저를 비상식적인 인물로 몰아간 건이고, 혜화경찰서 및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사법부를 위시한 국가가 일반인과 공모해 위작한 사건이다 단언할 지경이며, 일반인은 국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위선에 취해 저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포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여성이 저를 왜 시기할까,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악착같은 억지로 이기다 저같이 지더라도 정당한 삶이 낫다는 걸 비참하게 깨닫기를 부정하는 거죠, 더럽게 이기면 뭐 합니까, 역사가 그걸로 끝이 아닌데. 그걸 부인하다 거짓말이 산을 이루니 감당이 안 될 지경이 왔을 정도일 텐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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