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아무 반대 없이 받아준 혜화경찰서, 국가가 미친 듯
저와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이 저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보낸 조서를 임의 편집해 조서를 제출하면서, 막상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지문은 날인을 한다? 일면식도 없고 제 직업도 제대로 모르는 여성이 저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혜화경찰서가 그대로 수용한다?
게다가 이 여성의 진술 첫마디가 이미진 (제가) 은 대통령, 법원행정처장 등과 소송을 한다라? 너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폭행했다는 단순 폭행 사건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 기록을 법원에서 받거나 검찰에서 받은 것만 조사하면 끝나는 이 고소 사건에 제 비영리 활동 고지가 왜 필요한가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저의 비영리 활동을 특정 정치 행위로 폄훼하고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혹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모독하고자 꾸민 사건일 뿐이고, 실제 제 부친 이전 다른 사건 탄원 및 모친 사망 후 경찰 진술,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이유서 등에 반복적으로 <이미진은 비상식적인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기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법원에서 문서 제출을 기다리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했다> 마치 저를 정신이상자처럼 기소하고 유죄까지 준 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류에 제정신이상 기록이 있고, 제가 실제 정신과 진료도 보고 있으므로,
저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 비위에 맞지 않은 사람인 저를 일반인 혹은 국뽕에 취한 일반인 신분의 준정치인들과 공모해 자칫 뭘 잘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까지 동원된 하나의 큰 쇼가 진행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만, 국가가 끝까지 거짓말로 이런 사실 없다, 니 이상한 가족 문제다, 너의 망상이다, 국민들이 이상하다, 거짓말을 한다면, 저도 그냥 쇼인 걸 알면서 거짓의 거짓이 부를 참담한 결과를 묵묵히 보고 있겠다, 답을 드리죠.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을 그걸 수사 안 하고 기소한다? 일면식은커녕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보복을 당한다는 여성의 주장대로 움직인다? 사건과는 무관한 제 비영리 활동의 정치적 의미를 굳이 부각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다? 제가 정신이 이상해보일 기소와 불기소 이유를 남발한다? 흠, 제가 보기엔 국가가 미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