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여성을 미친개라고 욕하며 때린 걸로 보는 게 미친 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유죄 선고가 남아 있는 사건인데, 이 영상 어디에서 소송소류를 접수하고 지나가는 일면식 없는 이 여성을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미친 여자, 미친개"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습니까?
이 일면식 없는 여성이 먼저 고등법원 민원실에서 글을 쓰고 있는 제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결국 고등법원 민원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가방으로 제 어깨를 치자 제가 참다못해 "왜 자꾸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치기까지 하냐" 불러 세우기 위해 휴대폰을 든 손을 든 것이고, 심지어 이 영상에서도 보이듯 제 입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미친 여자, 미친개"가 들렸다고 이 여성이 명백히 무고한 거죠.
놀라운 건 이 영상 캡처에도 보이지만, 제 손은 이 여성에게 닿지도 않습니다만, 이 여성은 갈비뼈를 맞았다며 약봉지를 제출하고 통증에 시달린다며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으며, CCTV로도 확인이 돠는 사실을 부정한 채 이 여성 진술만으로 기소한 뒤 공판이 열린 날은 판사가 심지어 저를 감치까지 해서 감옥에 5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제가 진짜 일면식 없는 이 여성에게 미친 개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리고 폭행한 걸로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정신이상 아닙니까? 즉 고소한 이 여성,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대법원이 정신이상이죠. 다수가 짠다고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건 CCTV와 같은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얘기죠, 국가가 아직도 디지털에 부적응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