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반인 상대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일 있을 민사재판 근거가 된 사건인데, 배당금지요청서라는 이 서류를 저를 앞서 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검찰에 따로 제출을 했으므로, 이 서류를 받자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요청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문제는 사건 번호입니다.
이 사건 서면은 저와 이 여성 사이 사건이 아닌 이 여성이 다른 사건에 해당 서면을 제출하면서 다른 사건 번호를 적시했고,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저의 국선변호사들도 남의 사건에 제출된 이 서면이 제출됐는지도 알 수 없고, 알았어도 열람이 불가능한 거죠.
때문에 공판 중 신지원 검사는 이 서면을 해당 여성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편철하여 재판부에 따로 제출했으며, 이 시기 남현우 변호사는 사임해 홍유정 변호사만 있었는데, 안현선 검사는 남현우 변호사가 검사에게 받아 홍유정 변호사에게 줬고 홍유정 변호사는 저에게 줬다, 공소장에 보란 듯이 허위 사실을 적은 겁니다.
심지어 배당금지요청서는 검찰이 법원에 보낸 증거목록에 있다 없다 난리가 났었다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 신지원 검사가 공판 중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이 전부인 터라, 이런 기초 사실 즉 당시 서류를 확인할 권한 있는 위임한 변호사가 누군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검찰과 혜화경찰서가 합리적인 수사를 했다, 자찬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만둔 변호사가 어떻게 서류를 받습니까? 이전이면 검찰에 있어 알 수도 없는데.
더 신기한 건 고소를 강행한 이 여성이 배당금지요청서 접수증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였는데, 이 여성은 통신사가 본인을 해킹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아 대화를 메모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의 비서실 번호를 안내받고 특별히 제 사건을 포함해 자기 사건을 부탁했다는 거죠. 제가 이게 하도 희한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기소가 된 거고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일개 30만 원짜리 폭행 사건 피해자인 이 여성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 번호를 안내하고 이 여성은 또 거기에 따로 진정을 한다? 제 사건에 모종의 세력이 있다 투서를 한다? 저는 지검장에게 비서실이 있는 줄도 몰랐건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반인인 저를 상대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일을 겪고 제가 정신이 정상이길 바라는 것도 욕심 아닙니까?
제게 이상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나 사실을 왜곡할 수준은 아니고, 되레 이들이 왜곡하고 저를 정신이상으로 몰아갔다, 그렇다면 왜? 이 질문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