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일은 제가 워낙에 자주 포스팅을 해서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이 경찰을 고소할 때 프랑스 파리 법원 내 인권단체(로 추정)가 도와줬던 것도 여러 차례 포스팅을 했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파산도 했고 너무 많은 소송이 있었던 터라 그동안 파리 관련 일을 전혀 언급하지 못하다가,
2022년에 해당 인권단체 메일 주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메일로 문의를 하니,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 사건 기록 자체를 찾을 수 없다고 답이 왔었습니다.
기록이 오래됐으니 찾을 수 없는 건 일견 타당하긴 하나, 파리 경찰이나 해당 사건을 맡아야 했던 기관에서는 사건 자체를 수사조차 안 했던 터라, 왜냐하면 제가 경찰에 연행될 당시 한국 대사관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대사관 직원이 제가 당황하는 모습 등등을 알고 있어, 제가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대사관 직원은 만약 법원이 부른다면 증언은 할 수 있어도 진술은 불가능하다고 해, 만약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해당 대사관 직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나 없었으므로, 수사를 안 한 건 확실하니,
수사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건 저로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라, 일단 해당 기관이 뭘 더 할 수 있을지 찾아본다고 했으나, 저도 좀 생각을 하느라, 이제 다시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메일 내용을 보면 제가 제 동료의 접수증과 함께 해당 기관에 사건 접수증을 보낸 것을 알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사건 번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며, 다만 뭘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 했고, 이건 형사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민사 소송구조를 파리 법원에서 처음으로 신청했었고,
파리 법원 소송구조 신청 당시 한국에서 가족이 EMS로 제 기본증명서, 가족 증명서 등을 송부하여 저나 제 동료의 신원은 이미 특정이 된 터라, 또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공증하여 파리 법원에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한국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 진행하지 못한 것을 조금씩 시작해보려고 하나, 역시 한국 사건이 발목을 잡긴 하네요.
여하튼, 이 사건은 끝인 듯 끝이 아닌 사건이고, 저는 이렇게 끝낼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소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