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됐고 사실다툼은 없으나 손해 인정이 관건이네요

법원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배상에 워낙에 인색해서

by 이이진

대한민국 상대 변론기일이 처음 열리자마자 종결됐고요, 10월에 선고를 한다고 하네요.


본래 소송에서는 사실 다툼이 주요한데, 가령 원고는 돈을 줬다 피고는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제 소송에서 피고는 잘못된 수사라는 제 주장에 대한 사실을 반박하지 않아서 빨리 종결된 거 같고, 이 잘못된 수사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이라는 피고 측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느냐의 여부가 남은 거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판사도 첫 공판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으니, 판사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과 무엇보다 제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 측 입증 시도조차 없었으므로 위법 부당 정치 수사라는 점이 제 주장의 관건인데,


국가배상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을 대단히 인색하게 인정하고 고의로 수사를 망친 정도가 돼야 배상 결정을 하는 수준이라, 근데 공무원의 고의를 대체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지, 잘못된 수사를 설사 인정하더라도 배상까지 결정을 할까,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그럼에도 위자료 산정 근거와 추가 소명을 선고 전 한번 정도 더 제출할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의 판사는 B형 첫째는 아닌 거 같지만 확실치 않음.

keyword
작가의 이전글대한민국 상대 소송 변론기일 본의 아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