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더니 막상 여니까 기피하고 도망
어제 포스팅에 예상한 것처럼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한 여성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아마도 오전에 법원 민원실에 해당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거 같고, 제가 재판장에 도착하고서야 알게 돼, 법정 입구 사진만 찍고 필라테스나 하러 갈 생각입니다.
법정에 도착한 뒤 모니터를 보니, 사건번호가 뜨질 않길래 역시 예상대로 기피를 했군 생각하는데 법정 경비가 나와 저희 재판부도 방금 내용을 들었다면서 재판이 일단 연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오후 재판이라 미리 제출이 된 모양입니다.
같은 사건을 맡은 이전 재판부에 대한 이 여성의 기피 신청은 1년 1 개월이라는 길고 긴 숙고의 시간을 지나 공시송달로 종결됐고, 재판부 변경과 갱신이 일어나자 이 여성이 또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사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이전 기피신청도 1년 1개월이나 걸려 기각하면 안 됐던 터라, 이번 기피는 가능하면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사건에서 바로 손을 떼고 사건 자체가 기피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옮겨지며 기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멈추는데, 이게 본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까 봐 만들어진 제도이나, 일부 이 여성처럼 재판을 무한정 지연하는데도 악용돼,
뭔가 제가 법적으로 막아볼까 고민도 했으나, 이럴 경우 진짜 재판부 기피가 필요한 일반인까지 손해를 볼까 봐 망설이는 중이고, 결국 검찰이나 사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여성처럼 온갖 법을 악용해 악에 미치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하튼 저는 기피신청하면 일주일 만에 바로 기각을 하더니 이 여성 기피는 1년 1개월을 소요했던 법원이라 이번 사건은 또 얼마나 걸릴지 의구심이 들고, 이 여성이 이 정도로 발악을 한다는 자체가 패소 인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도 절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