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다면 미리 공개해야지, 공개되고 소명하면 위선으로 보더라고요
https://youtu.be/_gflCA3 ot7 M? si=V0 qMvm7 ugiFc-zIz
사실 성인이 된 이후 큰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분을 받고 나면 해당 사실은 본인 외에 공개가 불가하고 해당 범죄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므로, 송하윤 씨가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미 처분은 끝났기 때문에 이를 학교 관계자나 혹은 송하윤 본인이 굳이 공개할 이유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처분의 바탕에는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솔직히 송하윤 씨가 성인이 된 후 또 폭력 사건에 휘말렸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등등 관련한 반복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그런 사실로 인해 이런 폭로를 당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자를 처분한 이후 국가가 범죄라는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없어 결국 범죄로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라, 공개로 인한 실익의 관점에서 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범죄자 신상 공개는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결정을 받은 유영철 정도 돼야 공개가 되며, (아동) 성범죄자에 한하여 직장 등을 구할 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개하는 수준이고, 지금의 이런 어떤 학폭 강제 전학은 비공개가 원칙인 게 맞는 겁니다.
이런 학폭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저도 학창 시절 폭력 사건으로 퇴학 바로 전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서, (이 사건 말고도 워낙 문제가 많아 자퇴 압박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있었긴 하고) 당시 사정과 원인이 저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닌 친구 의리를 위한 나름의 잘못된 행위이든 어떻든, 다른 가해자를 두둔한다고 비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분이 끝났고 이후 송하윤이라는 사람이 같은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지금의 이런 어떤 폭로는 저는 지양합니다.
학창 시절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산다고 하면, 비록 내가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해자로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저를 돌아봤을 때도, 일단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가 원한다면 사과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송하윤 씨처럼 피해자를 고소한다거나 이러고 싶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 사태는 송하윤 씨가 반성을 했느냐 이 여부로 인해 커진 것이라, 송하윤 배우의 대처도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설사 처음에야 가해 사실이 공개되면 부인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나, 이 정도로 고소를 하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면, 학폭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되레 더 피해를 보는 경향으로 이어지므로,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는 송하윤 씨가 허위 사실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 상황이라 밝힐 수밖에 없도록 송하윤 씨가 사태를 키웠으니까요.
폭로가 나오고서 <청소년기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제 행동이 있었다, 이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히 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한다면 사과하겠다> 했으면, 자숙하고 해결됐을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송하윤 씨가 이렇게 행동해도 사과 행위를 위선적이라고 보는 경우 피해자가 계속 나오면서 일이 더 커지는 일도 있으므로, 이 방법이 옳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는 따라서 잘못은 미리 공개하고 나중에 일이 터져서 소명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게, <유명세에 누가 될까 봐 저런다> 곱지 않은 시선도 감당해야 되서입니다만, 이건 뭐 제 선호 방식이죠.
그리고 실제 처분을 받게 한 피해자가 아닌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피해자가 이 학폭 가해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데, 제가 가해자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서 1) 학폭 피해자이긴 하나 본인도 그 사실이 공개되면 좋을 게 없는 경우 2) 이런 피해를 입으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강해진 경우로 볼 수 있고,
학폭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곤란한 이유로는 지금 가정을 꾸리거나 나름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문제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학폭의 바탕에 피해자의 잘못이나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어서 가해자가 이걸 공개하면 피해 사실이 축소되며 되레 피해자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 가해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피해자가 학창 시절 다른 애들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자였다>, <피해자 가정환경이 어떻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학폭 등의 범죄는 청소년기 서로 어떤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터라 수치스러운 폭로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혼 소송의 경향을 보이므로, 학폭 처분 실제 피해자가 지금 상황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도 사실 저는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송하윤 씨가 사태를 키웠으니 책임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기자님 B형에 첫째는 아닌 거 같은데.... 확실치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