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피의자는 조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서명할 뿐이라
제가 지난 5년 동안 저를 고소 고발한 여성을 직무방해로 고소했고, 일단 혜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 사건 피의자인 여성이 인천에 산다고 해서, 사건이 인천으로 넘어간 터라, 인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조서만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추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조서가 간략하지 않냐 그게 수사관이 제 고소장만으로 충분하다고 그 정도로만 조서 작성을 한 거라, 또 고소인이 진술조서를 첨삭할 순 없고 사실관계가 맞으면 동의를 하는 수준이라, 조서가 부족한 건 이전 수사관과 대화를 하셔라> 답을 드렸습니다.
또 <고소인이나 피의자나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출석하므로, 조서 작성 시 잘 모르겠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을 하는 편이고, 따라서 당시 고소장만으로 조서 작성이 간단하게 된 건 제게 물으실 일이 아니다> 답을 했죠.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 사항을 알 수 있는 사건 관련 질문을 미리 공개할 수야 없긴 하지만, 조서 작성 과정에서 그 사건을 이송받은 수사관이 보기에 고소인 혹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불충분하다면 먼저 이전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서 작성에 불성실 혹은 협조가 미흡했냐> 청취한 뒤 사건 관계인과 통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수사기관마다 말이 다른 건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혜화경찰서는 제 고소장만으로 충분하다고 간략하게 조서를 작성했으면서 인천경찰서는 고소장 외에 추가 입증 사항이 있냐, 입장 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수사관마다 각자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혜화경찰서가 수사에 낫지 않나 오해를 할 수도 있긴 한 거죠. 경찰관마다 입장 차로 보이기보다는 특정 기관이 수사에 맞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진술조서는 읽고 사건과 계인이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동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조서 작성의 불성실은 이전 수사관과 해결하고, 다시 사건을 맡은 수사관 입장에서 사건 자체의 부족한 부분은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트북 연결은 됐으나, 워낙 사용하지 않던 거라, 프로그램 설치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기다리던 중 포스팅합니다. 사건 전후, 맥락 없는 아이디어는 가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