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잔혹해서 검찰도 가해자 말만 믿는 우둔한 판결

너무 엽기적이면 법원도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더군요

by 이이진

https://youtu.be/LCWaPyekQBc? si=AW7 i93 U0 gNjq5 Ewz

이런 독특하고 비이성적이며 일반 상식으로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사건의 경우 법원은 가해자 일방의 주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가 동료 직원의 자궁에 손을 넣어 내부 장기 조직을 뜯어낸 엽기적인 사망 사건에서도 법원은 둘이 유사성행위에 동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까지 이를 줄 몰랐다는 가해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설사 둘이 유사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내부 장기를 손을 넣어 뜯어내는 것에 동의했을 리가 없음은 자명하나, 법원은 술에 취해 흥분 상태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4년형을 줬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상황 자체가 일반 상식을 넘으니,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기를 뜯을 때 몸을 떨었으므로 이게 동의다> 주장해도 검찰조차 <변태 성행위다> 응?? 인정하고 사건에 접근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 영상을 보고 설사 술에 취해 유사성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장기가 뜯겨나간다면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으며, 단지 몸을 떨었다면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동의는 없었다가 돼야 하는데,


가해자 일방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런 엽기 행각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검찰과 법원도 상식에도 반하는 가해자 일방의 주장을 반박할 능력의 부족과 사건을 변태 성행위로 가져간 변론의 힘이다, 댓글을 달았었죠.


이 사건도 한 여성을 40일 이상 감금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는 하나 독립된 건물도 아니고 비명을 지르면 주변에서 다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변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 가해자들은 구타하긴 했지만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거짓 증언을 했을 거고, 이 부분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때렸지만 다음날 같이 밥을 먹었다, 대화도 했다, 나가려면 나가면 되는데 같이 있었다, 폭행해도 계속 잘 지내서 사망할 줄 몰랐다>, 이 상황 자체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니 검찰도 법원도 가해자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실제로는 폭행 전후로 묶어놔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사실상 반 의식불명인 상태는 꽤 오래됐다거나, 이런 중요 사실을 거짓말한 거고, 경계선 지능임에도 둘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니, 법원이 속은 거죠. <무엇보다 피해자를 죽여서 얻을 이익이 없다> 아마도 여기서 가해자들 행위 형량이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살인의 목적은 다양하기 때문에 왜 가해자들이 피해자 여성을 이렇게까지 묶어놓고 장기간 폭행했나는 쉽게 알기 어렵지만, 고문은 보통 자백을 받고자 할 때 하므로 어떤 자백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 피해자 여성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을 수 있고, 차라리 단칼에 죽이는 게 낫지 40일 가까이 장기간 폭행을 당한다는 건 말 그대로 고문이라, 폭행, 고문, 감금 등등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구분해 처분했더라면 형량이 20년은 나왔으리라 봅니다.


너무 엽기적이라 도무지 상황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너무 끔찍할 때 검찰과 법원은 다양한 자료를 찾기보다 가해자 일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40일을 폭행해 부검 결과에도 그 잔인성이 나올 텐데, <맞아도 다음날 같이 밥을 먹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 가해자 일방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버린 최악의 판결 중 하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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