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이 성립될 때 돈을 받는 구조
기본적으로 노동 계약에 따른 소득은 노동 시간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을 노동하면 고용주가 얼마를 지급하는 구조로 돼있는 거죠. 노동자는 이러한 노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고용주는 이러한 노동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동 구조였습니다.
노동자는 따라서 파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 조건을 관철하고, 고용주는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의 요구에 맞서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구조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동 중에는 시간으로 소득이 결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예술인들,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들의 노동이죠. 택배노동자와 같은 노동도 있습니다. 매장을 매일 오전 9시에 열어 오후 6시에 닫는다고 해서, 매일 연습실에 나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택배 차량을 하루 종일 운전한다고 해서, 근로자처럼 시간 대비 소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래가 성사됐을 때, 공연이 시연됐을 때, 소득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거래 성사를 바탕에 둔 노동의 대가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최근 고용의 흐름입니다. 가령 배달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이들도 거래가 성사되어 배달이 완료됐을 때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형태는 플랫폼 시대를 맞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노동 형태는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경제 구조가 앞서 언급한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4대 보험 자체가 이러한 시간 노동을 토대로 두고 있죠.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실시했지만 거의 실패하게 된 계기도 예술인들의 소득이 노동 시간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로 시간을 토대로 한 노동은 현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이러한 노동 외의 노동에 대한 근거 산출 자체가 기획돼있지 않죠. 소상공인의 소득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사실상 거래세이지 시간 노동 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는 시간 노동세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국가 운영은 노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부터 이러한 체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