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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역마다 법이 다르다면 지방도 활성화가 될까요

미국의 연방법과 지방법

by 이이진

미국 드라마를 보면, 관할 문제로 지역 경찰과 연방 경찰이 다투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범죄자가 죄를 짓고 죄가 되지 않거나 죄 처벌이 가벼운 지역으로 옮겨가는 내용도 나오곤 하죠. 이는 형법이 주마다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처럼 어디에서 죄를 짓더라도 같은 법률에 의해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과는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어느 지역 경찰이 관할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 주마다 차이가 있더군요. 한국도 지원정책 같은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뭔가 이것과는 다른 느낌이랄까요. 한국의 지방자치와 미국의 지방자치는 물론 태생부터 다른 면과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지역소멸로 상당한 고민이 있는 실정입니다. 명백한 지역감정과 지역색이 있으면서도 구조적인 차이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지역 특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걸까? 지방의 경우, 법의 전제를 바꾸는 것이 지역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 넓게 봐서, 북한과 통일하게 된다면 비교적 다른 법체계 때문에, 이런 차이가 지역색을 살리게 될까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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