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에는 처음 작성하는 내용인 듯한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 형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상대 민사 소송은 그 어떤 정치적 배경도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에 개시된 것으로, 이 전 소송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겠고요.
서울중앙지검에 2021나 51531로 제기된 이 소송은 1심에서 제가 패소하고 제가 다시 항소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포스팅을 하는 현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확정된 상황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를 관할하도록 돼있는데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을 감사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위원회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상대측은 해당 위원회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관할이 맞다는 입장이고, 저는 보조기관이란 원 청인 검찰청의 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해당 위원회는 보조기관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와 보조기관은 설립하는 데 따르는 법이 달라 기관의 성격 외에도 다툴 소지가 많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해당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제 패소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은 늘 감시 상태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기구 설립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항의하는 활동을 했으며, 진정과 민원에도 해소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법에 의하지 않거나 법을 악용해 자기 입맛에 맞는 기구를 무한정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 기관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성격으로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권력 집중 행태에 맞서고자 했으나 법원은 판단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끝냈네요.
어떤 권력도 국민이 위임한 이상의 권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