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는 제 답변서로 올라겠고 법원이 또 보냈더라고요
모친과 응급실에 다녀온 이후 모친 집으로 간병인을 보냈고, 해당 간병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이다, 내용을 포스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 법원에 사실 조회를 한 후, 법원 보정 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경북 영주 출신임을 확인했고, 모친 사망 관련 운전기사는 전남 나주 출신, 응급실 의사는 전남대 출신임을 확인해, 제 부모님을 포함해 사건이 신기할 정도로 전라도 사람들이다 했는데, 간병인은 경북 영주였고,
제 주소 보정서가 도착한 지 며칠도 안 돼 소장을 받았는지, 이 여성이 바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법원 알림을 보고서 제가 지난 9월 22일에 사건 재판부에 직접 찾아가 해당 답변서 부본을 받아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해당 재판부에서 같은 답변서 부본을 또 전자 송달했다며 카톡 알림이 오는데, 제가 분명히 동료 선배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기로 해서 동료 선배가 짐을 정리하고 나갈 9월 30일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전자 소송이 안 돼, 모든 서면을 당분간은 재판부에 제가 직접 찾아와 서면으로 받겠노라 영수증까지 작성했건만, 오늘 또 전자로 보냈더라고요.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봐봐야, 단순 착오다 하겠지만, 짜증 나서 올리고요, 해당 여성 답변은 전체를 올리긴 어렵고, 제가 이 여성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봤으나, 이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로 형사 고소까지 할 예정이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