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는 급화농성 척추염 알고도 조치 없이 보냈다 자백
9월 30일, 본의 아닌(?) 그러나 즐거웠던 제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남은 짐 정리를 새벽 3시까지 하고, 열쇠를 바꾸고, 컴퓨터 고칠 시간이 마땅치 않아 동대문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다음 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했고,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제출한 해당 서류 중 일부 포스팅합니다.
지난번에 가볍게 언급했지만, 모친은 <확실하지 않은 경막 외 농양이 심장과 뇌에서도 발견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부검 결과가 나왔으나, 패혈증은 말 그대로 피가 부패할(?) 정도로 균이 전신에 급속도로 퍼지는 질병으로, 피가 부패할 정도라 장기 대부분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뇌와 심장 및 척추 경막에서 균이 발견됐다고는 하나, 장기 모두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상이었으며, 특히 패혈증은 신장에서 독소를 걸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장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고, 이 과정에서 균에 감염된 혈액이 장기 밖으로 나와 체온 저하 반대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 정신 착란, 의식 불명을 겪는데, 도무지 모친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송 상대방인 간병인조차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 근육과 장기가 녹을 정도이며, 복강 안이 피나 훼손된 장기가 있는 것 또한 너무나 기본적인 패혈증 증세인데, 모친의 장기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오로지 뇌와 심장에서 균이 발견됐다?
응급실 의사는 제가 감염병 위반으로 고소하자 혐의를 벗기 위해 <척추 감염이 아닌 화농성 감염이다> 말을 바꿨는데, 화농성 감염의 경우 척추 결핵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 바로 척추 경막의 농양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으로,
설사 모친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응급실 의사가 모친을 화농성 척추염인 줄 알고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모친이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명백한 고의 사고입니다.
즉 응급실 의사는 모친이 화농성 척추염으로 빨리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소 하반신 마비가 올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려보낸 고의 사고범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패혈증의 기본 증세인 장기의 부전 증세가 없이 오히려 모친은 거의 모든 장기가 멀쩡함에도 패혈증 진단을 내리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이 소송 피고 간병인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생활 반응이 적거나 연하에 곤란이 있는 등등 다소 중증의 환자의 경우, 삼키거나 마시는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 간병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억지로 약을 삼키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가족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동참케 하여, 실질적인 사망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간병인의 답변서가 도착하자마자 11월로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실 의사의 의료 기록 일체를 감정하도록 허가하고, 이 과정에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도 조작으로 고소하여 부검 결과 등 의료 기록 일체를 감정할 터라,
이 경우 사망 원인이 바뀌면 간병인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변론기일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응급실 의사 감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 요청한 겁니다.
민원실에서 이럴 거면 애초에 응급실 의사 사건 종결 후 간병인 상대 소송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물었는데, 응급실 의사가 감염병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모친의 화농성 척추염을 인정하는 취지로 범죄를 다소 시인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미 부검 결과까지 나와 어느 정도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다가 완전 방향이 바뀌게 됐고, 이런 일은 소송을 하면서 종종 발생하므로, 기일을 연기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제가 추정하는 모친 사망 원인 혹은 간병인의 중범죄 (살인)를 일부 소명한 답변서와 간병인에 대한 살인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나, 컴퓨터를 바로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PC방이라도 가서 작성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또 저는 추석을 모친 사망 사건과 씨름하며 보내지 싶습니다
늘 하는 말씀은 모친이나 부친이 저에게 좋은 부모가 아닌 것과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을 사람을 사망케 한 상황은 분리된 것이며, 무엇보다 모친이 대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가 납득할 수 없다면 제가 놓을 수 없다는 걸 밝힙니다.
응급실에서 모친 농양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이 불가능하면 바로 대학 병원에 보내 농양을 뺀 뒤 항생제만 투여했어도 살았을 환자를 무적정 집으로 보낸 건 악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