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 소장 제출했습니다

by 이이진

포스팅한 것처럼,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사 소장 제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묵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 청원서는 일전에 본 sns와 블로그 등에 포스팅을 했었죠.


일주일의 답변 기한을 줬으므로, 화요일이 소장 접수일이 돼야 하나, 기다려봐야 답변이 올 리는 전무하고, 그럼에도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화요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차피 각하되므로, 미리 제출한 것이 흠이 되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모친 간병인 상대 민사 소송 1심 기각 결정한 판사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소 했습니다.


민사 소송은 말씀드렸듯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망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판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으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시작하라 판사들이 어찌나 자기들 편을 드는지, 결국 진만 빠지는 일이 될 터라, 고심 중입니다.


지금까지 판사에 대한 고소의 경우 경찰관이 수사 차 부른 적도 전무하고, 민사는 재판이 개시하기도 전에 3심 패소 비용을 모두 미리 납부하고 시작하라 결정이 나와서, 재판에 가본 적 자체가 없을 정도로, 사법부의 판사에 대한 옹호는 비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사법부의 판사 옹호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고, 국민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모종의 사법 집단의 눈밖에 나야 변호사로 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을 누구보다 지지했던 제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라고 제동을 걸 정도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보시면 됩니다.


사법부와 이재명 대통령 모두 잘못됐으니, 큰 일이죠. 진선미 의원도 거짓말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걸 보면, 국회도 별 다를 건 없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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