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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Mar 25. 2024

이의신청서와 증거를 누락시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경찰이나 검찰은 자시들 실수에는 너무 관대합니다. 

제가 누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사 특정도 잘못됐고 따라서 모든 게 잘못된 수사인 거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게 돼있는데요.



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경찰 수사관이 재차 전화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관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 이의신청서의 증거가 일부 이상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고, 저로서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검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 검찰에서 직접 제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검찰에서 첨가하도록 하겠다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도 이의신청서 상 별지가 첨부돼있지 않다고 말을 했으면 바로 제가 다시 보냈을 텐데, 증거가 이상하다고만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정미란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정미란 검사는 사건 기록을 받은 지 휴일 포함 일주일 만에 불기소 결정을 해버렸고 따라서 제가 검찰에 가서 사건 기록을 받아볼 시간조차 주지 않은 거죠. 게다가 일반 수사관도 증거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정미란 검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불기소해버림으로써 저로서는 대단히 황당한 상황이 왔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든 불기소 처분이 됐으니 바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를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본 바,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별지가 완전히 누락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실제 이유와 증거를 기재한 서면이 첨부돼있지 않은 거죠. 바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도 확인을 요청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는 수사관도 전화로 확인을 한 것인데요.



이의신청서에 덧붙여진 별지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라져 (이게 가능한가? pdf로 모든 파일이 이어져 있는데?)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서에 별지가 누락됐다고 수사관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민원 자체를 검토하지 않아 자기들이 누락한 걸 몰랐고) 검사는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불기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실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수사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의신청서가 있었어도 불기소 결정은 유효하다 우길 게 뻔하므로 항고 기각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예상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일차적으로 어제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둘째로는 정미란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정미란 검사 고소건은 추가적으로 더 내용이 있어 올릴 텐데,



자기들이 누락한 것이긴 하나 어떻든 고소인에게 별지가 누락됐다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한 경찰이나, 누락된 게 명확히 보이고 수사관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의 사건을 휴일 포함 일주일 만에 처리해 버린 검사나, 이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고등검찰청 검사나,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이 안 가고,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사람보다 꼭 피켓 들고 고함지르고 해야 그나마 꿈쩍하는 검찰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피켓 들고 고함지르는 행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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