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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근로노동자와 임금으로만 분류할 수 없습니다.

여성 임금 통계에서 누락시키는 여성들

by 이이진

https://youtu.be/8 XflXkcpekE? si=3 ndmSptnKmvDFADV


애초에 아나운서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하나의 요소로서 임금 격차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으로 일반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이 어떤 성향을 더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경향이 나온다는 피터슨 교수의 반박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남성 중에 여성보다 더 조용하고 섬세하며 감정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조용하고 섬세하며 감정적인 것이 여성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도 남긴 하겠으나, 통상 여성적이다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여성 중에 공격적이고 과격한 경우도 있긴 하므로, 여성이 어떻다 혹은 남성이 어떻다는 전제가 갖는 한계는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피터슨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도 아나운서처럼 여성과 남성이라는 단일 요소로서 어떤 사회 현상을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은 이러하다>는 일반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거부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젠더 개념에 오히려 갇히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여성과 남성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자면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다는 전제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젠더가 시작돼버리는 거죠.


다만, 피터슨 교수가 기업 고위직에 올라가는 데 있어 친화성이 높은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하면서 여성이 대부분 그렇다고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친화성이 여성에서 파생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성성과 남성성에서 파생되는 거가 되면서, 이 또한 부족한 설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뭔가 하면, 여성도 고임금의 전문직이나, 고위직, 아들과 동등한 수준의 유산 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으나, 통상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남성들이 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도 말했듯이 임금격차가 여전히 있고, 높은 임금과 최상류 층에는 남성들이 포진해 있어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최상류 층으로 가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최상류 층과의 결혼이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


남성도 동성 파트너를 통해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으나, 인류의 95% 이상은 이성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상류 층을 남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스스로 남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남성과 결혼하여 지위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부유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이혼하여 재산 분할을 받거나 가까운 남성 (특히 남편 등)의 죽음 이후 전업주부에서 돌연 기업 총수나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직접 기업을 경영해서 스스로 지위를 획득하지 않고도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기업 총수의 첩으로서 주식을 양도받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대) 주주인 경우도 재계 경영인 순위에는 안 나오나 최상류 층이죠. ^^


물론 이런 길이 열린 것도 과거에는 여성이 가정을 돌보는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다가 점차 이 가치를 높게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반영된 것이긴 하나, 여하튼 단순히 재계 경영인 순위나 근로 임금의 정도로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려 하면 상당수의 여성들을 누락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이혼 사건들 중에는 여성이 결혼한 뒤, 명의만 주거나 초기 투자만 하거나 기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기업의 주식을 받겠다는 소송이 상당합니다. 이런 여성들이 주식이나 재산을 받은 뒤 경영에 나오진 않고 (대) 주주로만 남는다면 당연히 경영인이나 근로 임금을 바탕으로 최상류 층을 파악했을 때, 누락되는 통계 오류가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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