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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pr 10. 2024

개인이나 정치적 활동에 의한 현수막은 단속제외네요

현수막 관련 법이 참 복잡하군요


지난번에 대청 옆 앞 대로변 현수막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여 게시 기간과 제작 업체도 현수막에 공지하는 게 적법하나, 대로에 있던 현수막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의 적법한 정치활동으로서의 현수막이라 제작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시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제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일부 오해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 본 포스팅을 하며, 법이 이렇게 복잡하니, 구청장도 잘 모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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