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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증 난치 질환 조건까지 붙여놔서 민원 넣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가 생긴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본 바, 기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려면 중증이나 희귀 난치 질환 등으로 개인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장애 여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이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더라고요.
장애, 여성, 임신, 게다가 중증 혹은 희귀 난치 질환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할만한 임산부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서울시에 민원을 넣으니, 다음과 같이 해당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장애 여성이라는 자체가 정상 임산부보다 위험률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높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굳이 또 중증 기준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서울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