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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pr 10. 2024

사법부는 왜 스스로를 입법에 예외로 둘까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자 공개가 법원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대법원 


<부정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위반자의 경우 위반의 내용과 조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적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부 부처마다 어디에서 해당 위반 사항과 조치 사항을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넣었더니, 경찰과 검찰은 어디를 가서 보라고 했던 반면 대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사나 직원들보다 청탁을 받을 이유가 많은 곳이 없을 터인데,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더 투명한 사법부를 지향하는 걸로도 보일 텐데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공개하는 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줘서 법원은 이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사법부에서 정부 예산이 점점 삭감된다고 위상이 흔들린다면서 내부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막상 이렇게 입법부에서 정해 놓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부 위법 사항 공개 의무에 대해서조차 다른 법률을 들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저항하는데, 그렇다면 남은 건 국민들인데 대체 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법부를 지지하게 할 건지, 아무리 봐도 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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