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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pr 10. 2024

왜 검사들은 스스로의 위법에 관대할까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고소당한 검사

이전에 정미란이라는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마다 이 지검, 저 지검을 다니며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사인데, 문제는 이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실제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무효인 것과 같이 검사가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인데, 이걸 딱히 다루는 분들이 없는 듯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첨부파일 불기소 이유 고지에 따르면 맨 하단에 불기소 이유라고 적시된 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정미란 검사는 거기에 별첨이라고 적시를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별첨 된 불기소 이유는 없었으며, 심지어 다른 사건에서는 관등성명(?)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들이 제 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따로 불기소 이유서를 편집해 주겠다고 하여, 물어본바, 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며, 이 내용은 이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 알아보니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검찰 내부의 성비위를 공개하는 지지를 하였었고, 검찰과 같은 남성 중심 조직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검찰 내부 조직의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이 국민 일반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기소 이유서 작성과 같은 책무에는 기본적인 책임 의식조차 없다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한 유감이 들었고, 여성 검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다른 검사들은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르는 것에 상당히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여성, 약자에게 권한을 주고 사회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은 남성, 강자가 체감할 수 없는 사회 이면을 느끼도록 하게 함일 텐데, 도리어 자신의 약자로서의 지위로서 다른 약자를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심지어 불기소 이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어떤 검사도 하지 않은 위법을 보면서 오랜 고민 끝에 고소에 이르렀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니, 접수 내역을 올릴 수 있게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도 황당하게 이렇게 불기소 이유서도 없는 검사의 처분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검찰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너무 팔이 안으로만 굽어서, 검사의 잘못에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서울고검 검사도 고소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남의 허물을 벗기려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임에도 검찰은 너무 쉽게 이런 상식조차 스스로에게 방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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