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이진 Apr 10. 2024

저 한 장면을 판사마다 모두 다르게 판단하다니요.

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불복 외의 다른 절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현수막을 들고 난리를 쳐도 판사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 사법부는 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판사가 "악의"로서 재판을 망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못한다면, 아예 성립조차 못하도록 판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배상하도록 한 반면, 판사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과실도 배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조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구공판을 제외한 약식명령 사건은 약식명령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린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부터 3심까지 계속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 (범죄자)는 6번에 걸쳐 재판을 받는 셈이라, 상식적으로 봐도 경찰, 검사, 판사 등 최소 5인이 모두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므로, 재판에서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불복 외의 다른 대응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 8년 간 4번이나 기소를 당했고 3번이나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거죠. 경찰은 4번 모두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사도 4번 모두 잘못된 판단을 했으며, 약식명령 판사들은 모두 기소를 유지해 2번 모두 잘못된 판단을 했고 한 번은 2심에서야 무죄가 나왔으니 1명의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 따져보면 그 수가 엄청난 거니까요. 한 명이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 당연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현재 저에게는 1건의 유죄 사건이 남아 있는 실정인데, 앞서 설명했듯 대법원에서까지 결정된 터라 불복할 절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로서는 최소한 제가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다면 모를까, 판결문에 허위 사실이 적시된 자체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엊그제 약식명령을 결정한 판사 권성우 한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공수처에 고소하였고 오늘내일 중으로 또 한 명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모두 올려보면 판단이 쉬울 텐데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 동영상부터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공개가 가능한 판결문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자면, 약식명령 판사는 경찰과 검사와 똑같이 제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가는 민원인을 아무 이유 없이 미친개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며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만, 이 판결문만 놓고 보면 제가 무슨 미치광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 1심 판단에 이르러서 <민원인이 민원실을 나가면서 가방으로 피고인인 저를 쳤고 이에 제가 불러세움에 있어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때렸다>로 돌연 바뀝니다. 


즉 경찰과 검찰, 약식명령 판단에서 말하는 "아무 이유 없이 서류를 접수한 후 나가는 민원인을" 제가 때렸다는 내용은 (따지고 보면 범죄의 동기일 텐데) 제가 "피해자의 가방에 어깨를 맞아서 불러 세우기 위함"으로 바뀌게 되고, 제가 해당 민원인을 "미친개라고 욕설하며 때렸다"는 약식명령의 내용도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문에서 아예 삭제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에서 제가 입을 움직이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으므로, 제가 미친개라고 욕설을 했다는 입증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으니 1심 판결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죠. 


1심 판결을 보고 <누군가를 불러 세우는데 손을 사용하면 안 되냐, 상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아닌 불러 세우기 위한 유형력이 어떻게 폭행이 되냐>는 취지로 항소를 하자, 2심 판결문에서는 <민원실을 나오는 민원인을 지켜보고 있다가 옆으로 피하지 않고 가방에 맞은 뒤 휴대폰을 든 손으로 가격했다>는 취지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 판결문에서 그나마 인정한 것은 해당 민원인이 민원실을 들어가기 전부터 제 주변에 있었다는 점으로서,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것도 일반 민원인들은 그냥 민원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마는데, 해당 민원인은 자꾸 제 주변을 어슬렁거려서 제가 불안을 느꼈고 이에 불렀다고 한 내용인데, 실제로 해당 민원인은 피해자로서 민원실에 아무 볼일이 없었으며 경찰 진술에서도 왜 법원에 왔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즉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인을 아무 이유 없이 미친개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으로 가격했다>는 저의 미치광이 같은 범죄 사실은 <민원인에게 먼저 가방에 맞자 불러 세우는 과정에서 말이 아닌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렸다>로 바뀌었으며, 추후에는 <앉아있는 제가 움직이는 민원인을 피하지 않고 마치 <일부러> 가방에 맞은 뒤 휴대폰으로 가격했다>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첨부 파일 맨 마지막에 해당 장면을 캡처하여 올려두었는데, 과연 이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 판사들마다 저렇게 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억지라는 생각이고, 버스를 타도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주의하며 서있어야지 앉아있는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피하라고 판단하는 판사 앞에서는 할 말이 안 나오더군요. 주차된 차가 들이박는 차를 피해서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주치 된 차가 일부러 들이박는 차를 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위법한 정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경찰을 고소하기도 했고 기소를 강행한 검사대리도 고소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 남은 건 판사들 상대 허위공문서 작성죄인데, 잘못된 재판에 대한 불복은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고, 판사가 뻔히 눈에 보이는 장면도 허위로 판결문에 적시한 것은 국민 기본권과는 무관한 공무원 업무에 대한 것이라, 일차로 약식명령 판사를 고소했으며, 2심과 대법원 판사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워낙에 위법을 많이 지적해서 2심 판결문이 14장 가까이 되는데 그중 여러 개가 허위라서 그 부분도 고소가 들어갈 것 같고요. 


심지어 사법부는 판결문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을 때 소송관계인이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가 거부하면 불복조차 못 하게 하면서 판결문에 버젓이 허위 사실을 영구히 남기도록 해두었으며, 이는 사법부가 무오류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함이라는데, 저 간단한 장면 하나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판사들이면서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강제할 수가 있나 생각이 많습니다. 


정미란 검사 고소에 이어 수사관과 판사들 모두 고소가 들어갈 것이라, 업무가 폭증 중입니다만, 그렇다고 판사들이 CCTV동영상에서 나오는 장면을 허위로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죠.

작가의 이전글 왜 검사들은 스스로의 위법에 관대할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