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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May 01. 2024

경찰의 허위고지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경찰이 양식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불쾌감 드러내는 경찰


제가 또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진행한 당사자가 20대 여성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던 터라 (주민 번호로 봤을 때는 아니었음)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확실치가 않아서, 경찰에 이를 먼저 확인해 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경찰에 출석조차 시키지 않고 우편조서로 완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분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리고는 저에게는 반드시 경찰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하였죠. 


따라서 여러 민원을 넣었고 결국 저도 우편조서로 조서를 완성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이 보낸 우편조서 말미에 <송치하기 전 또 제출할 증거가 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소도 많이 해보고 고소를 당해 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조서 작성할 때 <송치하기 전>이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송치를 한다는 건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거라서 기소로도 이어지는 거라, <왜 이런 문구를 넣었냐, 제가 조서를 작성도 안 했는데 벌써 송치를 결정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조사는 불공정하다> 문자로 항의를 하니, 경찰이 <그건 자동으로 현출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운운하나며 불쾌하다>고 바로 겁박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개인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수사관을 기피신청 함과 동시에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해당 내용을 심의 요청하였더니, 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법률 양식에는 이런 문구가 없지만 경찰이 사용하는 kics 시스템에서는 이 문구가 나오기는 한다면서, 다만 경찰이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현출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수사심의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하게 되면 고소인 신분이 드러나서)


이에 제가 다시 왜 법률에는 없는 양식을 kics 시스템이 따로 사용하냐는 취지로, 왜 이중 시스템을 사용하냐, 민원을 넣으니 첨부 파일과 같은 답변을 경찰청에서 줬는데요. 그러니까 kics 시스템에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나온 양식을 쓰는 게 맞는데 다만 예시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처음 경찰은 <송치 전>이라는 문구가 조서 양식에 자동으로 현출 되는 것이라고 했다가, 다른 경찰은 해당 문구가 법률 양식에는 없지만 kics라는 경찰 조서 프로그램에는 있다고 했다가, 다른 경찰은 법률이나 kics 양식은 다 같고 다만 예시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하면서 각기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자의 설명대로 해당 양식을 조회하니 당연히 법률이 정한 양식에는 <송치 전>이라는 문구는 찾을 수가 없었고, 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예시를 사용한다고 하는 건지도 의아하고, 그렇다면 해당 경찰이 법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예시 문구를 삭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게 불쾌감으로 압박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 저도 더는 경찰의 압박과 엉터리 수사를 넘어갈 수가 없어 해당 경찰을 고소할 예정이라 올립니다.   


법률이 정한 양식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경찰청 직원들이 하나 같이 해당 질문은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 본인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문구만 유일하게 예시에서 삭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제가 피의자로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자동 현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운운하며 심지어 바로 불쾌감을 드러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골이 날 만큼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하도 고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소로 망한다거나, 정치인들이 정치는 안 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에도 저도 이골이 나서, 웬만하면 고소는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공무원들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게 산을 이룹니다. 지금 종로구청도 제가 거짓말을 몇 개나 알아냈나 모르겠어요.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파면 나올 것들도 제가 다 그냥 덮고 있습니다. 저도 고소하는 거 너무 싫고 그냥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라서요. 고소하면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제 기본 의식주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공무원을 거짓말 고소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본인이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바보 짓하는 거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악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악질 범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꾸 나쁘게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꺾고 이런 사람은 고소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터무니없이 수사했어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냥 법정에서 다투자 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저를 압박한다고 하면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내일 중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해야 될 듯합니다. 종로구청은 심사숙고 중에 있고요. 다만 고민은 해당 경찰에 더하여 경찰청 자체가 다 답변을 다르게 하는 등 경찰청이 이상하니 경찰청장을 고소할까, 하는 문제가 남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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